신한은행, wise와 제휴하여 $2.13에 미국으로 송금 지원

프로애남이 2021.06.16 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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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와 제휴하여 진행하는 카카오 해외 송금 쓰시는 분들 많으셨죠? 신한은행에서 wise(구 transferwise)와 제휴하여 재미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모바일로도 개설 가능한 "체인지업 예금" 상품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wise를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미국의 경우 고정 수수료로 $2.13이라고 합니다.

(체인지업 예금은 여러 통화를 담을 수 있는 계좌 상품인데, 모바일 앱에서 한화를 환전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 한도는 1회 $5k, 1일 $15k입니다.

 

*법률의 검토

 

⎡외국환거래법⎦과 대판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자본거래'라 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제3조 19항 가목)

이러한 자본거래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하여 반드시 관계 행정청(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 뿐 아니라 수리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데(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진행시 불법), 관계 시행령에서 이 중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2항, 기획재정부장관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거래인데요, ⎡외국환거래규정⎦제7-2조 7항에 따라 5천불 이하의 경우 별도로신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 한도는 5만불 송금 한도와 별도로 관리됩니다(5만불 송금 한도는 8호에서 규정) - 아울러 이 5만불 규정 또한 별도의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이지, 사실 외화 송금을 규제하는 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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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

 
8.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제4-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급시 제4-3조제3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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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5천불 이내로 소액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이지만 ⎡외국환거래법⎦ 제29조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1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야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거래 등의 목적에 따라 큰 금액을 보내셔야 할 경우 반드시 외국환거래법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대하여 송금에 대해서는 더 자유를 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는 것이 '분할 거래'인지 아닌지, 각 송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