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와 제휴하여 진행하는 카카오 해외 송금 쓰시는 분들 많으셨죠? 신한은행에서 wise(구 transferwise)와 제휴하여 재미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모바일로도 개설 가능한 "체인지업 예금" 상품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wise를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미국의 경우 고정 수수료로 $2.13이라고 합니다.
(체인지업 예금은 여러 통화를 담을 수 있는 계좌 상품인데, 모바일 앱에서 한화를 환전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 한도는 1회 $5k, 1일 $15k입니다.
*법률의 검토
⎡외국환거래법⎦과 대판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자본거래'라 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제3조 19항 가목)
이러한 자본거래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하여 반드시 관계 행정청(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 뿐 아니라 수리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데(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진행시 불법), 관계 시행령에서 이 중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2항, 기획재정부장관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거래인데요, ⎡외국환거래규정⎦제7-2조 7항에 따라 5천불 이하의 경우 별도로신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 한도는 5만불 송금 한도와 별도로 관리됩니다(5만불 송금 한도는 8호에서 규정) - 아울러 이 5만불 규정 또한 별도의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이지, 사실 외화 송금을 규제하는 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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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