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게시판 잘 보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으신지.. 질문이 있어서 처음 글 남기네요.
현재 eb3진행중이고 485 (rd 10/2020)와 콤보카드 (fingerprinte 3/2021) 결과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h1b가 만료가 되는데, h1b 혹은 콤보카드 ead가 없으면 회사에서 pay를 못받는다는 아래 글을 봤습니다.
rd 10/2020는 요즘 green card 승인이 뜨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h1b도 1년이 채 남지 않아서 h1b는 연장은 안할 생각이고
회사에서 voluntary vacation형식으로 쉬면서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콤보 혹은 485승인이 날때까지 회사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럴경우 영주권이나 미국에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485 pending신분으로 일 안하고 미국에서 대기 하고 있어도 영주권 수속 중 문제를 삼지 않겠지요?
답변 모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