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기준, 한국 입국 관련하여 (입국 전) 코로나 검사 결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정부 기준: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결과서
- UA 기준: 탑승 전 72시간 이내 검사 & 발급된 PCR 음성 결과서
7/3 UA893 탑승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정부 기준 만족하는 PCR 음성 결과서는 확보 한 상황이나, 탑승전 72시간 이내 검사가 아슬하게 아니어서 UA규정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 거주지 기준, 탑승시간 전까지 UA기준 만족하는 PCR검사는 확보 불가합니다.
마일모아 게시판을 살펴보면, 비 한국계 항공사 이용시 탑승전 72시간을 벗어난 테스트 결과 제시 할 경우 탑승거부 될 수 있다는 점 읽은적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 규정을 영문 프린트하여 체크인 시 제시해 봐도 될지 아니면 비행 포기할지 결정하기 힘든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