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가격리면제(부, 모, 5살 아이, 1살 아기) 받아서,
작년에 태어난 만 1살이 된 아기와 아직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기위해,
7월 말에 18일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4 단계 격상으로 저녁 6시 이전 4인, 저녁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 금지와 관련하여
저희 가족 case가 좀 특별하여 이렇게 질문글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지금 저의 상황은 부(본인), 만5살아이, 만1살 아기 주민등록지가 친조부모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제 아내는 처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내는 친 조부모와 동거가족으로 구분될 수 없고
오후 6시 이전이나 이후 모두 아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처가로 가서 지내야 하는 걸까요?
2. 저와 아이 둘은 장인, 장모님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한국 방문 기간중 저와 아이둘, 장인 장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불가능해지는 것일 까요?
복잡하네요. ㅠ.ㅠ 자가격리 면제와 함께 이번 한국 방문 계획했는데, 이걸 다 백지화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