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양다리 경쟁은 언제 시키나요? 승인 후에 해도 되나요?

latefee 2021.07.30 06:41:03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오퍼를 넣은 후에 수락되어서, 클로징 중에 있습니다. 오퍼로부터는 2주 반이 지났네요.  다음 주 월요일이 mortgage contingency removal date이구요. 클로징은 그 때부터 10여일 후입니다. 

 

오퍼를 넣기 전에 pre-approval letter를 써준 모기지 브로커 (편의상 A라 칭하겠습니다.)가 있고,  오퍼 억셉 후에 알아보기 시작한 다른 모기지 브로커 B가 있습니다.  A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인터넷에서 한곳으로 하다가 모기지 엎어진 이야기도 봤고, 두 군데를 하면 경쟁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두군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가져온 1억원이 있어서 걱정되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8401267 이 글을 보니 더 안심되기도 했구요. 

 

A에게는 pre-approval letter를 받을 때 요구하는 서류들을 미리내서 더 빠를 것으로 예상했고, loan estimate도 먼저 나왔습니다. 20% 다운에 900K를 30년 고정타입에 2.875%로 락이었습니다.  B는 나중에 시작했지만, loan estimate에서는 이율이 0.125% 더 낮았고 (2.75% 락에 30년 고정타입), fee는 A랑 나머지는 비슷했지만, A에 붙어있던  translation service fee 1000불이 없었습니다. 

 

론 에스티메이트 단계에서 이율이나 각종 수수료들을 A랑 네고하고 싶었는데, 그 때는 론 브로커가 일정이 타이트함을 들어서 빨리 사인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A에 준 서류도 훨씬많아서 B로만 갈아타는 모험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두군데다 appraisal이랑 application fee를 내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군데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B는 거의 모든 내용이 클리어 되어서 내일이면 모기지가 승인날 것으로 기대되고, A는 내일 appraisal 결과가 예정대로 도착하면 승인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퍼로 부터 purchase and sales agreement 그리고 지금까지 쉼세 없이 달려오다가 보니, 양쪽 모기지 브로커와 제대로 된  네고도 아직 못한 상태인데요.  모기지 브로커와 fee나 rate에 대한 네고는 언제 하는 것인가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나요? 저희 변호사에게는 (보스턴 지역입니다.) 두군데 렌더랑 일하고 있다고 말해 둔 상황인데, 결국에는 한군데로 정해하 할 것같아서 가능하면 네고를 빨리 끝내고 한군데로 정하고 싶습니다. 

 

update 8/4

지난 일 업데이트 합니다. 저 리얼터랑 변호사가 어떤 렌더와 할지 결정해달라고 해서, 양다리 경쟁을 하루동안 시한 정해놓고 했고, 최종적으로 A렌더랑 하기로 했습니다. 왔다갔다 하니 B 오퍼를 맞춰줌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렌더 크레딧도 2000불 더 제안해서 덥석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third party fee고 나머지도 다 필요한 금액이라고 했었는데, 하루만에 그것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렌더 크레딧을 받게되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클로징이에요. 댓글 남겨준 분들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