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구입 및 등록된 차량을 텍사스주로 등록하고자합니다

밴쿠버라잍 2021.08.11 03:17:57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쯤 조지아주에서 구입한 차량을 텍사스주로 이주하면서 register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에 찾아보니 아래 내용의 fee를 지불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다른거보다 6.25%의 세일즈 텍스가 눈에 띄네요.

이게 구입 당시 신차 가격 기준에서 6.25%를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이미 조지아주에서 구입 시 세금을 지불하였는데.. 텍사스 주로 가져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또 이 세금을 지불하는게 맞는지요?

참고로 차량은 법인명으로 구매하여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