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아파트 렌트 리스를 받았는데 사인 직전에 "as is" 조항을 봤어요.
tenant acknowledges and agreed that tenant accepts the premises in "as is " condition and landlord shall have no obligations
whatsoever to prepare the premises for tenants use thereof.
집 매매할때나 있는 조항인 줄 알았는데 렌트 리스에 이런걸 넣을 수도 있는건가요? 솔직히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몰라서 마모님들께 여쭤 봅니다.
이 조항을 제가 받아 들이고 사인한다면 혹시 어플라이언스가 고장이 나도 페인트가 칩 오프가 되도 제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전 이 조항때문에 심란하기도 하고 갑자기 월세살이가 서럽기도 하고 유튜브서 인터내셔날레 찾아서 듣고 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