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거주중이구요.
한국에 오래된 아파트 한채를 15년 정도 소유하고 전세는 어머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슬슬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할 시기가 오고 있네요.
문제는 세금...
그 집에서 한번도 거주한적이 없고 미국 영주권 받은지도 5년이 넘어 아마도 1가구 1주택 면세는 없을것 같고
요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인지로 인해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세금 폭탄을 맞을 것 같아서(1억 미만 구입/현재 시세 7억/재건축후 추정시세 15억)
매매 시점이나 전략에 대해 조언이 필요한데요.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힌국 부동산 세무를 잘 알고 있는 세무사를 찾고 싶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참 많이 나오긴 하는데 누굴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