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https://news.v.daum.net/v/20210907232401282
결론은 법정 상속분( 상속 + 증여 )의 50% 초과 부분은 피상속인의 의지( 증여, 유언 )와는 상관 없이 무조건 자식들이 1/N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상속을 하는 피상속인의 권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쉬운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