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여권 만들때 부모 한 명이 참석을 못하면 DS 3053 notarization을 받아야하는데
지금 저와 아이는 뉴욕에 남편은 한국에 있는 상황이예요.
온라인 공증을 알아봤는데 뉴욕주는 6/24/21 이후로는 remote notarization이 허용되지 않고 있고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알아보니 몇주 후에나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남편이 뉴욕에 올때까지는 아이 여권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