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진행중인 취업영주권은 MUY Pizza를 통한 EB3인데 무슨이유인지 5년가까이 I-485가 pending 되고 있네요.
그러던차에 5년전 별도로 신청한 I-130(F2B) 이 승인되어 NVC로 이관되었다고 레터를 받있습니다.
NVC에서는 fee를 납부하고 processing 하라고 하는데 동시에 진행가능 할까요?
아니면 추가로 I-485(F2B)를 이민국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이민법에 조예깊으신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