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한국에 입국한 뒤 관할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한 경우와 똑같은 대우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마모에서도 이와 관련한 게시물이 몇개 올라온 것을 봤고요,
하지만 격리면제를 미국에서 받고 한국에 입국한 뒤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면 재입국시에는 격리면제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시카고총영사관 공지사항을 보면요,
2. 예방접종시스템 확인서 발급 효과>입국시 격리면제를 보시면 첫 입국은 격리면제서가 근거가 되지만
등록 후 재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가 불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 보건소에 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지요.
시카고 총영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이 경우 재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가 필요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0월7일부터 시행이라니 아직까지 사례는 없겠지만
격리면제를 한번 받으신 분들이 한국 보건소에 접종 여부를 등록하시면
재입국시 또 면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다소 편해지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 11월 9일경 한국에서 위드 코로나에 진입하면
현재 직계가족에서 형제, 자매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리니 조만간 한국 입국시 규제가 더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