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받은 후 한국 주택 2년 실거주

sanitulip 2021.10.15 01:22:10

한국에 2년 들어가서 거주자가 되어보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글을 남겼는데 

여러 마모님들의 댓글 덕분에 영주권을 받고 2년 이내 주택 매도시 한국 양도세는 비과세가 된다는 다음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⑥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물론 미국에 양도세(Federal+State)+NIIT는 납부해야할 것 같고요.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미국 세율이 낮은터라 한결 마음이 가뿐해졌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혹시 한국세법과 미국세법 같이 도움주실 수 있는 세무사님을 아신다면 쪽지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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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미국에 온 후 2019년에 한국 집을 매수하여 실거주는 하지 않았고, 현재 세입자가 나가서 공실인 상태인데 계속 공실로 둘지, 전세를 놓을지, 양도세를 내고 매도할지 고민하다가 

혹시 저(아내)와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서 2년 거주를 하면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2년 실거주를 채워 한국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는데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고 관련 법령 등을 찾다보니 가능성이 0은 아닌것 같아 마모님들의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등본상 저희 가족은 남편, 저(아내), 아이 이렇게 셋이며, 저희의 상황 및 참고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상황 및 시나리오)

2018년 8월 남편의 미국취업으로 남편출국

2018년 11월 아내출국(임신중)

2019년 9월 부부 공동명의 한국 주택 매수

2022년 4월 미국 영주권 취득(예정)

2022년 4월 재입국허가 신청(예정)

2022년 9월 아내가 한국에 시간강사로 취업 및 아이와 함께 한국 입국하여 2년 실거주(예정) (남편은 미국 근무)

2024년 8월 아내와 아이가 미국 입국(예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3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4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89-154-31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만약에 한국에 비과세 적용을 받더라도 미국에 양도세 납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남겠지만 한국 양도세가 폭탄인지라,,,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보게되네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거나 세법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