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한국 체류 시 배우자의 비자 문제

원주세요 2021.11.15 10:15:31

안녕하세요, 한국에 출산하러 가는 것 관련해서 얼마 전 질문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문제에 생각이 미쳐서 또다시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일단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배우자랑 출산 후에 한국에서 얼마나 머물지 일정이 확실치가 않고 어쩌면 90일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따로 비자를 미리 받고오는게 더 안전할까 싶어요. 저는 한국시민, 배우자는 미국시민이구요. 결혼은 미국에서 했고 결혼 후에 관련서류를 한국영사관에 보내서 한국에다가도 결혼했다고 신고하기는 했어요 (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배우자로 등록되어있는것 확인함). K-ETA라는게 몇달 전에 새로 생겼다고 해서 일단 신청해서 승인 받아놨구요. 

 

- 외국인 배우자가 90일 이상 한국 체류할 수는 있는데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상 있지는 않은 예정이라고 하면, 관광용 무비자로 오는 거 이상의 뭔가 절차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일단 무비자 입국한 다음에 체류가 길어질 것 같으면 한국 내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까운 일본이라도 잠깐 갔다오는걸로 해서 다시 90일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 F-6-1 국민의 배우자 라는 비자 카테고리가 있던데 이건 아예 한국에서 사는거를 전제로 하는거고 이 경우에는 필요 없는게 맞지요?

 

- 외국인 거소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번호나 쯩도 받고 하는 절차가 있는거 같은데 이 경우와 상관이 있는지요? 어차피 계속 왔다갔다 할일 많을텐데 이왕 등록해두면 좋다 라거나...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한국 내 의료보험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단기 알바)는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은행 계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자가격리 관련해서, 이 경우에는 제 배우자가 한국 내에 직계가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부모님 = 외국인배우자의 장인장모님) 격리 면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