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민권: 장기간 해외 체류시, 실질적 거주기간 (continuous residence) 계산 방법

HyDMZ 2021.11.16 23:00:14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이후 시민권 지원 자격에 대해 여쭙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1) 영주권을 받은지 3년 후

2)  미국에 해당 기간동안 50%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2번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청 시기를 어떻게 재산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 2번 조건이 충족된다면, 2013년 1월 1일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9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 다음이과 같이 해외 체류하게 되면, 처음으로 시민권 신청 eligile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 2010년 3월 1일-2010년 12월 31일, 10개월 동안 해외 체류

* 2011년 3월 1일-2011년 12월 31일, 10개월 동안 해외 체류

 

만약 해외 2번 조건 (50% 이상 미국 해외 체류)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a) 2013년 1월 1일 이후 b) 시민권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부터 3년 내 X 미국 내에서 1년 6개월 이상 체류한 시기가 시민권 신청이 eligible한걸까요? 

 

즉 이사람의 경우, 시민권 신청을 위한 3년 * 365* 50%=547.5일 이상 미국 거주 조건 중, 2013년 1월 1일 기준 496일 미국 체류 

--> 2013년 1월 1일 + 51.5일(496-547.5일) 부터 eligible

 

이 계산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