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가격리 주소지를 부모님 집이 아닌 친구집으로 적어도 될까요?

사십오 2021.11.17 21:40:14

안녕하세요

 

12월 중순에 한국을 일주일 간 다녀오려고 비행기표를 예약했는데요.

사정상 부모님 댁이 아닌 친구집에서 일주일 지내기로 했거든요. 부모님 집과 친구 집은 같은 도시는 아니고요. 

 

영사관에 격리 면제서를 신청할 때, 한국 직계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할텐데, 이 때 제가 한국 내 주소를 등본상 부모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를 적으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격리 면제서에는 부모님 주소를 적고, 한국에 도착한 뒤에 다시 지내게될 주소를 적어야하는 상황이 있다면(있나요?), 그 때 적어도 될까요?

 

입국 후 바로 호텔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걸 보면, 친구 집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게 숙박 업소와 일반 가정집은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일요일 오후 5시에 도착인데, 되도록 빨리 검사 받고 싶은데 인천 공항 근처 아무 보건소나 가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늦게까지 여는 곳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