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발생 9개국 및 아프리카발, 시설격리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전환 중단 안내 (12/3)

UR가득 2021.12.03 16:59:43

몇시간전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업데이트 된지 얼마 안되서 인천 공항에서도

제대로 알지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나봅니다

미국에서 한국입국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는 미시민권자도 시설로 격리되었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잘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시설격리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전환 중단 안내>

□ 검토배경

 ○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가족*이 있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하나

    * ①본인의 배우자,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③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국내ߵ외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라 신종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국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예외적 자가격리 전환 조치 잠정 중단 검토
 
□ 주요내용

 ○ (시행내용)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전환 조치 잠정 중단

 ○ (적용대상) 오미크론 발생 등 9개국* 및 그 외 아프리카 發 단기체류외국인 (단, 격리면제자는 제외)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나이지리아
    ※ 위험국 지정에 따라 적용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적용시점) 12.6. 0시이후부터 12.16. 24시 입국한 입국자의 격리해제시점* 까지
   * (예) 12.16. 입국자는 12. 26. 까지 자가격리전환 불가
  ※ 방역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변동사항)

 

현행

 

변경

<단기체류 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를 확보하고 있는 3촌 이내의 혈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가 격리 전환 허용 

본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오미크론 발생 9개국 및 그 외 아프리카 發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전환 불가  

의료적 응급상황*인 경우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