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박사과정중입니다. 박사과정을 시작할때는 F-1 비자로 시작했으나 최근 J-1으로 비자를 변경했습니다.
F-1으로 최근까지 약 3년간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2년뒤 졸업까지 J-1으로 신분유지 예정입니다.
J-1으로 신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정 article 20에 의해 federal 및 state tax가 면제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비자 변경 후에 지급된 stipend는 F-1때와 마찬가지로 federal 및 state가 모두 공제된 후 지급되었습니다.
[업데이트]
학교 Payroll office에 문의하니, 비자를 F-1에서 J-1으로 바꾼 후 365일(1년)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Tax exemption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Tax exemption이 해당 안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