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65세가 넘어서 IRA 에 7천불씩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일을 쉬어서 W-2 인컴이 4천불이 전부입니다. 근데 IRA 에는 7천불을 납입하셨구요.
이런 경우에 Excess Contribution 이라고 해서 근로소득 이상의 3천불에 대해선 6% 페널티가 붙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3천불을 계정에서 빼면 Penalty 를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 근데 3천불을 빼면 Early Withdrawal 10% Penalty 가 붙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cess Contribution 검색해서 글을 읽어봤는데 해당 절차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네요.
사용하는 계좌는 TD Ameritrade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