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 질문 Dependent with unemployment payment

Sikal007 2022.03.10 16:53:52

안녕하세요. 제가 매년 텍스보고를 도와드리는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작년에 좀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 질문해봅니다.

 

이분은 2020까지는 싱글로 보고를 하시다가 작년에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하셔서 2021텍스신고는 HOH로 하면서 아이와 와이프를 부양가족 dependent로 텍스보고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분께서 2021 년에 unemployment compensation을 받으신게 좀 있으셔서 이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UC benefit 금액이 좀 있으셔서 지인분과 아이만 같이 보고를 하고 와이프분은 따로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와 와이프분을 dependents 로 넣고 UC benefit 금액을 같이 보고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계사분들이 요즘 바쁜시기인걸 알기에 마모 게시판에다가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