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가 격리 중 확진 케이스 - (3/18 업데이트+3/31 업데이트)

생각이필요해 2022.03.16 05:55:37

아직 진행 중인 자가격리 슬픈 후기입니다.

 

 

1. IAD (워싱턴 디씨) --> ICN 3/14 4:30PM 도착

2. 어머니집에서 자가격리를 위해 가족 증명서, 주소, 연락처 제시. (아직 심카드를 사지 않아서 형 핸드폰 번호를 알려줌)

3. 출국장에서 빠져 나올때 이동 수단 물어봄. 형이 라이드 나왔는데 형에게 차 키를 보여달라고 함. 대중 교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음.

4. 집에 도착하니 6시30분, 보건소 문을 닫아서 그 다음날 받기로 함.

5. 보건소에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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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보건소 해외입국팀입니다.

자가격리 안내사항 관련 메시지 보내드립니다.

 

※본 문자 메시지는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기재하신 연락처를 기반으로 해외입국자에게 발송 드립니다.

혹시 본인이 아니신 경우 답변을 주시거나 주변 입국하신 분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격리종료일은 (3월 20일 24시)까지입니다.

■ 귀하의 코로나 검사일은

 ? 1차 “PCR검사” : (3월 14~15일)입니다.

 ? 2차 “RAT검사(신속항원검사)”: (3월 19~20일)입니다.

 

[안내사항]

1. 입국 후 24시간 이내 및 격리 해제 전에 코로나 검사를 2회 받으셔야 합니다.

 ?입국 후 1차 PCR 검사는 가급적 관할 보건소인 서대문구 선별진료소에서 받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1차 검사를 관할 보건소에서 하지 못한 경우 검사 결과문자 캡쳐해서 이 번호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검사 전 해외입국자임을 증빙하셔야 하므로 여권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신속항원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자가검사 모두 가능합니다.

※2차 RAT 검사 결과는 따로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양성일 시 이 번호로 결과 회신 후 PCR검사를 추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 격리 기간 동안에 나오는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모아주시고, 분리수거 가능한 쓰레기는 소독 스프레이로 분사 후 분리수거 부탁드립니다. 배출은 격리기간 종료 후 종량제 봉투에 2중 포장에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3. 격리 종료 ? 격리종료 시 별도 안내 없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서대문구 보건소

 - 평일 9시~18시 (방역시간 12~13시)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9시~13시

■ 신촌 임시선별

- 평일 10시~21시 (방역시간 13~14시, 17~18시) / 

토,공휴일 9시~18시(방역시간 13~14시)/일요일 미운영

■ 홍제 임시선별

- 평일 10시~17시 (방역시간 13~14시)/

  토,공휴일 9시~13시/일요일 미운영

■서북권 광역선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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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날 아침 서대문구 보건소에 8:40분에 도착 대기표 뽑음. 97번...ㅇㅆ 웹사이트에 대기표 상황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밖에서 기다림.

7. 9시에 오픈 9시반 경에 호출. PCR 검사 받음. (처리 속도 ~100명/30분 = 3.3명/분, 분당 3.3명. 역시 한국)

8. 기분 좋게 집으로... 점심도 배달해서 맛있는거 먹음.

9. 기쁨도 잠시. 담날 3/16 아침 다음과 같으 코로나 확진 문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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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Web발신]

1.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셨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하여야 할 권고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자: 확진자 생필요

 - 격리기간: 검사일로부터 7일차 밤 자정(24시) (8일차 0시)까지

 - 격리장소: 자택

2.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되니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1) 확진자(귀하)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PCR 검사: 보건소 선별검사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필수지참)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3)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 권고,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4. 아래 URL을 통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8596&tag=&nPage=1

5. 추후 순차적으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오니, 수신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 조사 가능).

6. 통지기관: 서대문구 보건소(02-330-1806)

 

◈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등 안내: www.hira.or.kr > 알림 > 심평정보통 ☞ 본 문자는 1확진자의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상담,처방 시, 2동거인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초기 3일이내) 및 3신속항원검사시 확인하게 되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요청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 진료/처방 가능 의료기관]서대문구 누리집(https://www.sdm.go.kr/health/board/1/7178) 참고

▶기타문의: 서대문구보건소 코로나19 콜센터(02-33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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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 무증상이어서 자가 검사 키트 (SD Biosensor, 미국서 가져옴)로 두 번이나 테스트해봤지만 모두 음성.

11. PCR 검사에 의심이 가지만 할 수 있는게 없음. 따지고 보면 격리 기간 하루 연장된 차이밖에 없고, 격리 끝나는 무렵에 신속검사/자가검사도 필요없는게 되어서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양성이라고 하니 찝찝하고 조심해야 하고, 특히 

12. 동거인 (어머니)께서 PCR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해서 죄송한 마음.

 

 

>>> 업데이트: 3/18 격리 5일차 <<<

13. 다행히 저와 밀접 접촉한 어머니, 형님 내외분 모두 음성.

14. 저는 다행히 전혀 증상없음.

15. 미국에 가족들 전혀 증상없음.

 

>>> 업데이트: 3/31 확진+격리+여행 후 다시 미국으로 <<<

16. 무사히 증상없이 격리 끝나고 가족 여행도 다녔습니다.

17. 다시 귀국 이틀전에 대한항공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확인했는데요.
네가지. 1. 코로나 접종 증명서 2. CDC 서약서 3. 코로나 양성 확진 증명 4. 의사 소견서

18. 인천 공항 체크인할 때, 서류들 보여드렸는데, 제가 코로나 양성 확진 증명서는 보건소에서 보내준 격리 통지서로 가져갔거든요. 여기에 확진이 되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니까요. 보건소에서 최초 PCR 검사 후 확진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도 받았지만, 오피셜하게 보이는 확진 증명서는 받지 못했거든요. 

19. 근데 체크인 도와 주시는 분이 갸우뚱 하시면서 매니저한테 물어본다고 잠깐 자리를 비우시더라고요. (순간 당황)

20. 다행이 이것도 확진 증명서로 간주(?) 하고, 통과시켜주더라고요. 미국에서 서류들 거의 안봐서 괜찮다는 말과 함께...

21. CDC 서약서는 대한항공에서 가져가셨습니다.

22. 긴 비행 후에 무사히 집에 도착...

23. 이제는 자가격리가 없어졌으니 다들 편하고 건강하게 여행들 하시길 바랍니다.

24.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