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비지니스에서 loss를 토탈 인컴에서 공제 가능 할까요?

자카르트 2022.03.17 22:16:24

마모님들 덕에 영주권도 받고 이제 조그만한 2가지 비지니스도 해보려고 생각중 입니다.

 

SWE로 현재 회사에서 받는 메인 w2 인컴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일과는 전혀 다른 2가지 small business를 해보려고 구상중 입니다.

좀전 까지 F-1비자로 비지니스 쪽은 생각도 못해본 지라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네요...

 

1) 악기 매매 및 렌탈: P2가 음악쪽을 하여 괜찮은 (급매) 가격에 나온 악기를 구매후 더 좋은 매수자가 나올때 까지 개인들에게 렌탈을 주려고 합니다.

매입할 악기는 2만~15만 정도 합니다. 렌탈 가격은 악기 가격의 월 1% 정도 됩니다.

주로 큰 연주 있을때 한달정도 텀으로 렌트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악기 매입 비용을 재외 하고도 악기 보험, 유지보수 비용들이 나가게 됩니다.

렌트에서 비용을 재외하면 수익은 거의 없을것 같고 차후 매도를 하게 될경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유트브: 그동안 P2와 취미로 운영하던 저희일상 (이라 쓰고 주로 애완동물들...)을 올리던 유트브 채널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호응이 좋아 본격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핸드폰으로 찍어서 편집없이 올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촬영 장비도 사고 전문 편집하시는분 고용도 하고 컨텐츠 재작을 위한 애완동물들 태우고 나갈 큰차량도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광고 수익은 거의 미미 합니다 ㅠㅠ 하지만 goodie를 제작하고 있고 향후 (좀더 뜬다면)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질문:

1. 검색해보니 렌트를 위한 악기, 큰 차량 (>6000 lbs)은 Section 179 bonus depression으로 해당 년도 taxable income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두 비지니스에서 현재 수익은 거의 없고 W2 매인잡에서 수익만 있어도 가능할까요?

 

2. 각 비지니스에서 meaningful한 수익이 나올때 까지는 개인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EIN번호 발급 받는게 한국같이 개인사업자를 등록 하는건가요? 개인사업자 등록시 비지니스에서 손실을 개인 인컴에서 공제 가능 할까요? 

 

3. 비용지출을 tracking 하려고 하니 생각보다 어렵네요... 다들 receipt을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Bookkeeping은 quickbook을 사용하면 될까요?

 

4. 큰 차량을 구매시 비지니스 용도로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매인잡은 자택근무 입니다. 

 

Update: 두 사업모두 세금과 관련없이 지속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비용들어가는것 대비 수익이 적어 loss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혹여 개인 인컴 택스에서 절세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