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은 전세금(10만불 이상) 송금 가능여부

sanitulip 2022.03.28 19:40:23

며칠전 은행직원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알려준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어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자금출처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명의 국내자산은 전세, 월세 모두 합쳐서 최대 미화 10만불 이하까지만 송금 가능하다

- 자금출처확인을 받은 경우 10만불 초과에 대해서도 송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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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법상 미국 거주자 신분이고, 조만간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에 월세로 돌리고 있는 작은 집이 한채 있는데 현재 세입자분이 나가시면 전세로 돌려서 전세금을 미국에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과 상담해보니 영주권을 받으면 부동산 처분대금 이외 본인명의 국내자산은 전세, 월세 모두 합쳐서 최대 미화 10만불 이하까지만 송금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영주권을 받고도 해외이주신고를 할지는 고민중에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1. 은행 직원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인가요? 혹시 영주권을 받기 전과 후 전세 자금 송금 가능여부가 달라지는지요?

2.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후로도 한국에서의 전세자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혹시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을 받고 10만불 이상을 보낼 수는 없는지요?

3. 미국에 콘도를 하나 분양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금을 송금할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