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New construction) 구입후 첫해 세금 부과

칼엘 2022.04.17 00:54:42

제가 2020년에 새집 (new construction home)을 구입하고 6월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8월인가 school tax 내는 시즌에는 집 assessed value가 새집으로 안 잡혀 있어, 세금은 400불정도로 작게 나왔습니다 (아마 assessed value가 그냥 땅으로만 잡혀 있어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곤 2021년도 3월부터는 새롭게 책정된 assessed value로 county, township세금은 정상 부과되고 에스크로에서 잘 지불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세금 청구서 관련 우편물이 왔는데, 2020년 세금 인상된 청구서 ('New interim real estate bill for tax your 2020')로, delinquent tax lien전에 내라고 합니다. 보통 새집을 구입 후 첫해 세금은 이렇게 처리는 되는 게 맞는지 여러분께 여쭈어 봅니다. 

일시불로 생각지도 않던 금액을 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쓰라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