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가 시민권 받았을 때 마국여권없는 미성년자녀의 해외 여행은?

아직은괜찮아 2022.04.23 07:01:36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음에 마모님들께  많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5월에 갑자기 해외에 나갈 일 때문에 생긴 큰 고민인데요. 

 

우선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P2(아내) 가 지난 2월에 시민권을 받고 현재 여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성년 자녀가 둘 인데 엄마가 시민권을 받으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그냥 미국 여권으로 신분을 대신하려고 여권신청하러 갔더니 한번에 한 사람씩밖에 신청을 못한다고 해서 P2 의 시민권 증서로 몇일 전에 자녀 1의 여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외를 다녀와야하는데 자녀 1의 미국 여권은 3~4주면 도착할 것 같은데(물론 그것도 예상이지만) 자녀 2의 여권은 신청도 못한 상태라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현재 자녀들의 신분은 정확히 무엇이냐는 거죠.

 

1) 어차피 엄마만 시민권 증서를 받았으므로 자녀들은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무방한가?

2) 자녀 1의 여권은 받을 수 있다면 자녀 1만 미국여권으로, 그리고 여권신청을 안한 자녀 2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되나?

 

주위의 이민변호사 말로는 엄마가 시민권자로서 자녀는 자동 시민권 취득이기에 자녀들은 한국 여권으로 미국에서 나갈 수 있지만 들어올 수가 없다네요. 그렇다면, 아빠인 저는 영주권자로서 아이들을 동반해서 한국 여권으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건지? 

 

여권 신청을 애초부터 한 번에 한 사람씩 허용하니까 시민권 증서가 3번(p2, p3)이나 왔다갔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 시기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좀 복잡하게 글을 쓴 거 같은데요. ㅎㅎ

 

얼마 전 시민권자가 된  p2는 미국 여권으로 그리고 한국 영주권자인 제가 힌국 여권으로 여행할 때, 현재 미국 여권 신청 중인 미성년 자녀 1과 아직 여권 신청을 못한 미성년 자녀 2 를 동반해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죄송하게도 더 복잡해 보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