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조언을 부탁드리고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가족중 한명이 차 사고가 났는데요, 비보호 좌회전 중 빠르게 달려오던 직진 차량과 부딪혀 에어백이 터지고 앞 범퍼와 보넷등 파손이 되었습니다.
본인 과실 아니면 50/50 일수도 있고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미 경찰에게 citation 도 받았다고 하네요. (Failure to yield at left turn)
리스차량을 가지고 있고 보험은 풀 커버리지입니다. 보험사에는 클레임을 하였고, 차는 토잉이 되어 토잉도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까지 확인을 했다네요.
그 다음에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은:
1. 몸이 아픈데는 없는지 병원에 가서 검사한다.
2. 리스를 해주었던 딜러십에 연락을 한다.
2. 차를 토잉 컴퍼니에 계속 놔두고 보험사가 직접 보고 견적을 낼때까지 기다린다.
3. Citation 을 받아 법원에 출두(?) 해야한다고 하던데 가야할까요?
등등이 나던데, 혹시 일처리에 대한 순서나 더 고견을 주실 분 계실까요? 리스 차량인데 total loss 시 손해를 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될수 있는건지 저도 잘 몰라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