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병청에 문의하고 받은 답변이었는데 마모 검색해보니
https://www.milemoa.com/bbs/board/9274029
승리님 올리신 글에 댓글로만 언급되어 있고 따로 게시물이 없어서 혹 도움 되실까하여 올려봅니다.
원래는 부스터 샷을 못 맞는데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하는 둘째 조카를 위해서 문의 후 받았던 답변인데 ^^; 만 12세 미만 소아 격리면제 조항이 생겨서 (접종 완료 부모와 동반시) 조카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코로나 감염 이력 + 이미 2차접종은 완료한 상태이시면서 아직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굳이 한국 방문 격리면제를 위해 맞으실 필요는 없다는 정보로 올려봅니다.
********************* 회송일자가 만 12세미만 격리면제가 발표나기 전날인 12일인관계로 만 6세미만으로 적혀 있으며 현 대한민국에서는 만 12세미만이 조건 만족 시 격리 면제입니다.
제게 준 답변에는 증명 서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안내는 없었는데 기존에 올려주신 살려는 드릴께 님의 댓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 위와 같은 경우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진일자, 검사종류(PCR/한국에서 확진된 경우 전문가용 RAT가능), 검사결과(양성), 이름 등이 영어나 한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검사결과서나 완치소견서, 격리통보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