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미국시민이고, 아이는 한국 국적인 경우 한국방문시 유치원/학교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반김가루 2022.07.13 09:22:06

안녕하세요. 

P2는 미국인, 저는 한국인일 때 아이를 한국서 출산하였습니다.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을 얻게 되었으나, 그 이후 제가 시민권을 따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만 5세인 아이를 데리고 이번 여름 한국에서 한 두달 정도 머무르며 한국내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한국어 노출을 시켜주고자합니다. 
 

한국에서 일반 유치원에 입소를 원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입소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각 1부(필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1부(필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세무서) 중 1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그 외 취업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저와 P2 모두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미국회사이므로 취업증명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도 영어로만 제출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인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한국에는 제 부모님께서 계시므로 혹시 저의 부모님이 제 아이의 법적 가디언이 되어서 (아마 주민등록상으로는 이미 그렇게 되어있지 않을까요? 제 이름은 이제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으로도 방학 기간동안 한국에서 한두달 씩 보낼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 아이가 단기간이지만 한국내 유치원과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비슷한 상황에서 경험있으신 분들의 노하우/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