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6개월 가까이 미국 체류 후 한국 귀국 했다가 미국 재입국시 의무 기간?이 있을지요?

멜라니아 2022.07.20 02:49:10

친정 어머니께서 미국에 있는 남동생과 조카 둘을 돌보려 다음 주 화요일 급히 동생 가족과 함께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이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귀국했다가 올케가(죄송합니다.. 수정하다 지워진 걸 몰랐어요 ㅠㅠ) 예전부터 이상함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게 되었고 암이 확진되어 한국에 남아 암치료를 받은 후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동생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애 둘을 홀로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째는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함께 가시기로 하였습니다. 

 

ESTA의 경우는 3개월 최장 체류 가능하며 한국에 돌아온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미국을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비자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지요? 

 

어머니께서 B1/B2 비자는 가지고 계신 상태이시고 아직 꽤 긴 시간 유효합니다.. 

 

다음 주에 가셔서 약 5개월 계시다가 12월 말 아이들 겨울 방학 때 나오셨다가 3-4주 후인 23년 초에 다시 들어가신다고 해도 미국 입국이나 6개월 체류 기간을 받는데에 문제가 없을지요? 

 

또한 공식적인 답변을 확인받으려면 이런 사안은 미대사관에 묻는 것이 안전할까요..아니면 재미 한국 대사관에 묻는 것이 나을까요? 

 

저희 가족 모두 황망한 상황에 정신이 없어 스스로 알아보지 못하고 마모에 질문 올려 죄송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