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식당사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도니스 2022.07.30 23:49:26

지난달에 한국들어갈때 델타항공의 국내선 취소로 인해서 고생한 글을 올렸더랬죠. 근데 그 이후 한국에서도 몇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ㅜㅜ. 그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마모에 이런 경우의 글을 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휴가중 식당에서 다쳐 이마에 난 상처로 인해서 20여방 스티치를 하고서 2cm가량의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식당은 삼성화재 보험 (한도 1억)에 들고 있고 이 case를 직접 담당하는 분은 하도업체같은 다른 작은 손해사정회사에 넘겨서 그쪽 담당자와 첫번째 만나서 사고경위서 같은 기본적 서류등에 싸인을 하고 한국을 떠나기전 하루전에 2번째 만나서 보상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마루리를 짓지 못하고 들어 왔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여권으로 들어갔고 한국에서 모든 일은 미국인으로 진행했었죠... 사고후 이마치료와 머리/목 부분 검사도 전부 무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치료비전액은 자비로 다 부담을 하고서 왔습니다. 이마관련 받았던 진단서에는 최소 2주이상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흉터제거를 위해서 6개월 정도마다 수년동안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있고. 사고후 하루뒤에 정형외과에 가서 머리/목부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감사하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손해사정 담당자가 말하기를 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당한 상해는 한국법으로 다루어진다라고 하고. 보상 총금액은 총 치료비와 거기에 위자료로 총 치료비와 비슷한 금액으로 결정될 것 같고... 총보상금에서 당사자의 책임률만큼 감액 금액이 순보상금으로 지불될 것이다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책임률은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았지만 조금 높게 나올것 같다라고 하더군요.  물론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정확히 말을 해 주었고 그 담당자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미국 프랜차이져 식당 바닥을 물로 청소하고서 warning sign을 제대로 두지 않았던 이유로 다친 경우에 법원합의 금액이 수백억원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에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마모에서 좋은 advice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글을 올려 봅니다.

 

몇가지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고서 삼성화재에 sue를 한다 (2)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에서 미국에서 흉터제거 시술등을 받는다 --> 시술비등을 지속적으로 삼성화제에 보낸다 (3) 합의 하지 않고 6개월 마다 한국가서 흉터제거 시술등을 받는다 --> 항공권과 시술비등을 계속해서 치료비로 삼성에 보낸다. (4) 복잡하니 그냥 이대로 합의 한다.

 

미국에서 윗 첫번재 경우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치료차 간다면 항공권도 포함이 될까요?  뭐 흉터가 보기 싫기는 하지만 그냥 이대로 close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사람이 미국 동네 식당에서 사로로 다쳤을 경우를 가볍게 찾아보니.. 구글에서 보이는 보상 금액이 보통 20만불에서 40만불정도로 되는 것 같이 보이네요.. 미국은 정말 보상금액이 장난이 아니네요... 

 

참 오랫만에 방문했던 한국여행이 그렇게 평안하고 즐거운 여행은 아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한국식구들을 만나고 오니 좋긴 했어요. 특히 아들녀석이 할머니와 삼촌고모이모들에게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아서 비어있었던 사랑의 탱크가 많이 채워진것 같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한국방문중 회사일과 이런 사고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다시 곧 방문하고 싶네요.  한국방문 중이신 마모분들이 많으신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다가 돌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