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no-fault state) 교통사고 처리 후기

AnneA 2022.08.12 12:42:06

최근 미시간주 방문 중 길가에 주차한 차가 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땐 이미 사고가 나고 경찰이 왔다 간 후라 경찰이 남긴 케이스 넘버 외엔 다른 정보가 없어서 만 이틀 고생하며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배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경찰이나 보험사가 해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생각보다 그들이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 경찰도 제 보험사도 모두 미시간은 노-폴트 스테이트이니 그냥 네 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습니다. 제차가 합법적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백프로 상대방의 잘못이지만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디덕터블과 집으로 돌아갈 원웨이 렌터카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거죠 (제 보험은 렌터카 불포함입니다). 주정부 교통사고 관련 안내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https://www.michigan.gov/-/media/Project/Websites/autoinsurance/PDFs/FIS-PUB_0202a.pdf?rev=f0fb2628817f479d92ec040006bae492

 

2. Mini-Tort

 

노-폴트 스테이트에서 교통사고는 상대방이 100프로 잘못해도 피해자는 본인이 디덕터블 내고 본인 보험으로 고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미시간은 이 mini tort 라는 제도가 있어 3000불 까지 스몰 클레임 코트에서 (50프로 이상 at fault인)가해자에게 교통사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몰 클레임 코트라도 소송을 거는게 쉽지는 않죠. 특히나 여행중에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보험사가 대리해 주기도 하는데 보험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성의하고 못받는 경우도 있다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3. Property Damage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는 소송을 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으로 폐차된 차의 보상을 받고 렌터카 비용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 경우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프라퍼티 데미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차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차가 실수로 남의 집 담장을 박아서 무너트린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 프라퍼티 데미지로 보는 것 처럼 제 차도 프라퍼티 데미지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주정부 사이트에서 찾아 스크린샷 해서 가져갔기에 망정이지 안그랬으면 담당 경찰관이 계속 앵무새처럼 노-폴트 스테잇만 외치며 제 보험사에 연락해 당장 차를 견인하라 닥달했을때 그게 아니라는 제 말은 씨알도 안먹혔을겁니다. 

 

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5-12 영업일이 지나야 경찰 리포트가 나오니(전 그전에 집으로 가야합니다...) 그때 가서 리포트를 5불 주고 열람하면 가해자 보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차를 견인할 수 없다고 (상대방 보험사가 누군지 모르니 연락할 수 없어서) 강경하게 버티자 그제야 특별히 예외로 알려준다며 가해자 보험 정보를 줘서 해결했습니다. 

 

4. 노-폴트 스테이트라도 피해자가 타주에서 왔고 차가 타주에 등록된 차량이면 일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