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6개월 연수오는 지인이 있습니다.
제 소유의 자동차를 빌려주는데 문제가 있을지요
- 제 소유의 차보험에 지인을 Add 하려 합니다 (스테이트팜)
- 지인은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올텐데 보험가입이 될지요. 안된다면 DMV 에서 면허 취득하게 하려합니다
- 지인이 제 차를 운전하다가 큰사고를 내면 소유주인 저에게 문제가 되나요. 커버리지 한도를 넘을경우 차 소유주에게 책임이 넘어가나요
- 지인이 티켓을 발행받거나, 사고낼시 제 보험료도 올라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