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동생이 전세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차전 2022.10.13 04:28:01

[Edit] 찾아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있네요. 

 

마모에는 여러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쭤봐요.

 

어젯밤에 동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올초 들어간 빌라 방 전세가 경매가 넘어갔는데 전세사기인거 같대요.

인천 미추홀 빌라 방 하나 6천5백만원에 계약했는데요.

계약 당시 부동산업자가 선순위 근저당이 9천만원 있지만 건물 전체가 수억이므로 보증금 못받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경매 서류가 와서 다시 자세히 보니 저당이 빌라 방 건마다 9천만원이 되어 있는 거래요.

보증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대요.

 

제 질문은

- 이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해야 할까요? 일단 경매 안내문에 나온 대로 서류는 접수할 거에요. 

-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천지역은 저희 연고지가 아니라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없어요.

-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걸 comkang 님께서 알려주셔서 보니 인천 미추홀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소액전세에 해당하고 최대 4,3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해 보이는데, 동생이 알아보니 전세 거주 기간 등등 여러 조건에 따라 이 금액이 아주 적어지거나 없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자세한 건 어디서 알아보면 좋을까요. 

- 부동산 업자가 요즘은 보험에 들어 있어서 이쪽에 보험 청구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기는 설명 잘 했다고 잡아떼면 그만 아닐까요? 전화해서 통화 내용을 일단 녹음을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 경매를 자기가 낙찰 받으면 보증금 보전이 된다는 그런 얘기는 뭔가요? 근데 지금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이라 1가구 2주택 그런 거에 해당되게 되면 안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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