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체검사 RFE를 받았는데 COVID-19 예방접종을 1차만 맞으면 안 되나요?

skateman 2022.12.10 08:34:42

2014년에 시작한 영주권 프로세스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한 영주권은 L/C 단계에서 디나이, 두번째 신청한건 140 단계에서 디나이....

세번째 신청한건 140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니 트형께서 집권하며 인터뷰 의무화가 되더니 인터뷰 의무화 이전에 신청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뷰가 잡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2017년 11월에)

인터뷰때 신입사원을 교육시키는지 인터뷰어가 2명이었고 완전 F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느낌상 아.... 승인은 힘들겠구나 했는데 리뷰한다는 통보서 한장주더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9살이던 작은애가 15살 됐습니다....ㅜ.ㅜ

인쿼러리 수차례 해도 소용없고, 혹시나 하는 맘에 상원의원에게 도와달라 했더니 몇달만에 반응이 오더니 바로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와~~)

이번주 월요일에 2차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어가 말하길 "이런 구형 문서를 정말 오랜만에 본다."

서류를 넘기면서 "내가 궁금한걸 찾아 읽는것도 힘들다." 이러더군요.

그러면서 먼저 담당자가 누구였고 지금은 여기 office에 없고 다른곳으로 간거 같다고 하더군요.

인터뷰는 분위기 좋게 끝났고 슈퍼바이져라 상의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체검사 RFE를 보낼거라 했습니다.

당일 점심때 "인터뷰 completed" 라고 Status 업데이트 되더니 저녁때 RFE 요구 Status 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일만에 우편물 도착해 확인하니 예상했던데로 I-693 RFE 입니다. (2번이나 냈는데 또 내라네요)

 

아.... 큰 산을 넘으니 또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COVID-19 예방접종하고 부작용을 많이 겪었고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P1, P2, P3는 모두 3차 접종까지 했습니다.

저(P1)는 1차 접종하고 대상포진에 걸려 고생했구요.

P2는 2차 접종하고 하혈을 많이해서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걸리는것 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제가 설득해서 3차를 맞았습니다

3차를 접종하곤 부작용이 왼쪽 눈으로 와 시력이 떨어지고 (0.8 에서 0.3 정도로) 책이나 컴퓨터를 10분정도 보면 눈에 안개가 낀것처럼 뿌옇게 돼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P3는 1차 접종후부터 머리숱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접종전보다 약 30%정도 숱이 줄었고 특히 이마 좌우로 M자로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25살되는 얜데 머리숱이 자꾸 주니 외출도 잘 하지 않으려 하고 사람들과 대면을 잘 안 하려고 하네요...

문제는 P4 인데 어려서 가와사키병을 앓아 부작용으로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중풍에방약을 먹습니다. 이제 15살인데...

근 12년을 먹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 합니다.

COVID-19 에 걸리면 위험할 수 있어 학교도 인터넷으로 하는 홈스쿨로 바꿔서 수업중입니다.

작년 8월에 예방접종 1차를 했고, 2차를 맞출라 했는데 메스컴에서 2차를 맞으면 1차때 보다 혈전이 더 잘 생길수 있다고 하고, 누가 예방접종을 받고 죽었다, 어떻게 부작용이 났다 등등 방송을 해데는 통에 2차 예방접종 당일에 취소를 하고 맞추질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모두 P4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사람 만나는것도 최소화하고 그랬는데 올 11월중순에 제가 그만 회사동료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되고 제가 저희 가족 모두를 감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자가키트로 검사한 후 양성반응이 나왔고 바로 그길로 P4를 Children Hospital Emergency 에 델고가 진찰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의사왈 "심장이 빨리 뛰는데 혈압이 낮아" 하면서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4일만에 정상으로 왔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2주반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분위기 좋았었습니다) 

 

인터뷰때 신체검사서를 갖고 가려고 했는데 신체검사 의사에게 문의하니 COVID-19 2차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거절될거라 해 못하고 갔었습니다.

 

제가 CDC 지침을 찾아보니 

"Applicant refuses a COVID-19 vaccine series in part or entirety

If an applicant refuses one or more doses of a COVID-19 vaccine series that is medically appropriate for the applicant, it should be documented that the vaccine requirements are not complete and that the applicant refuses vaccination. This applicant is Class A and is in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신체검사 의사가 말한데로 2차를 안 맞으면 Class A 로 간주하여 바로 거절될거란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Class A 를 찾아보니 

"Class A conditions are medical conditions that render a person inadmissible and ineligible for a visa or adjustment of status" 이렇게 나오네요...

 

P4 주치의를 찾아가 영주권 신청중이고 신체검사 제출에 사용할 거라고 COVID-19 2차 예방접종을 안 맞아도 된다는 레터를 써달라 하니 바로 거절하더군요.

CDC에서 지정한 부작용이 1차 접종에서 나오지 않았고 2차를 맞는다고 나올거라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써 줄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부작용을 설명했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안 된답니다....ㅠ.ㅠ

P4가 체질적으로 P2를 많이 닮아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심장쪽으로 부작용이 나오면 아주 심각할 수 있을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코로나에 음성이 되고 3주가 지났는데 P2는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ㅜ.ㅜ)

그래서 P2는 P4에거 절대로 2차를 못 맞추겠답니다. 영주권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는 1차 맞은걸로 신체검사를 받아서 제출해 보자고 하는데 아마 CDC 기준을 모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마모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