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는 작년 Tax 계산과 함께

라이트닝 2023.01.03 03:00:03

올해는 연초에 연휴가 길어서 여유가 더 있는 편입니다.

작년 연초에는 statement 정리를 안하고 넘어갔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이자들이 1099-INT와 함께 나타났는데요.
Estimate tax를 여유있게 내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Federal tax는 약간 더 내는 것으로 종료가 되었고요.
1월 17일까지 납부하면 되므로 조만간 납부할 계획입니다.
Tax 서류는 2월말까지 1099 서류 다 도착하면 3월초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은 4월 첫째주까지 기다렸다가 filing을 합니다.
그 이유는 3월 마지막주까지 corrected form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에 한 번 filing 이후에 받고, 다시 계산해보니 5불 정도 더 낸 셈이라서 그냥 잊어버렸던 생각이 나네요.
그 이후로는 4월 첫째주에 filing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Excel file로 올해 내어야 할 총 세금은 얼마가 될까 paycheck 나올 때마다 정산을 하는데요.
Tax report 시즌이 되어야 점점 정확해지고요.
중간에는 오차가 심한 상태로 나오기 마련이지요.
1월에 최종 statement로 정리하면 정산 금액은 수백불 정도의 오차로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브로커리지 보너스는 비교적 쉽게 챙겨지는데, 이자들은 매달 기록을 해두는 것이 아니라서 잘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요.
올해처럼 이자율이 좀 올라간 해는 Savings에 넣어둔 것들은 트래킹이 잘 안되더라고요.
오늘 날잡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Brokerage statements는 관심있게 보는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고요.
가장 마지막 statement에 올해 전체에 대한 interest/dividend가 나오니 비교적 쉽게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taxable인지 아닌지도 좀 챙겨봐야 되거든요.
MUNI와 Treasury bond/MMF인 경우는 state tax가 면세가 될 수 있어서 1년치 dividend 전체를 다운받아서 티커별로 정리해야 세금이 정확해집니다.
Qualified dividend인지 아닌지, ETF의 경우는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야 하고요.
이 과정은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두번째 하니 좀 수월하게 넘어가네요.

올해 이자율이 많이 오른 관계로 Underpayment penalty도 7%가 되었습니다.
투자 이득도 쉽게 7%를 내기 힘든 시국이라 미리 미리 챙기셔야 좋으실 것 같고요.
Underpayment penalty 피하는 것이 올해분을 90%이상 낸 경우, 작년 세금의 100/110%를 낸 경우, 낼 세금이 1000불 미만일 때인데요.
Estimate tax로 맞추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보너스(RSU, cash) 비율이 높거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카드 스팬딩을 위해서 withhold를 줄이신 분들은 그래서 Estimate tax를 미리 미리 잘 계산하셔야 하실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Federal의 경우 분기별 소득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주는 룰이 있어서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받거나 복권 당첨이 되어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됩니다.
CA 같은 경우는 이런 룰도 없고, 1쿼터 30%, 2쿼터 40%, 4쿼터 30%를 내는 이상한 룰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Federal은 매 분기 25%씩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분기가 4, 6, 9, 1월에 끝나게 되어 있는 점도 쉽게 알기 힘든 룰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Estimate tax를 많이 내셔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연초(1쿼터)에 여유있게 내시고, 이자를 쌓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낸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자가 붙고 늦게 내서 붙은 이자와 상쇄가 되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작년에 근로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금융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요.
근로 소득 대비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얼마를 소비했는지, 얼마를 투자/저축했는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