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으로 구제될까요? - 현대차 산타페 2022년 구입후 3주만에 공장행...

dulkok 2023.02.25 01:47:59

뉴욕에 사는 남동생이 현대차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있어 마일모아 회원님들의 경험과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현대 산타페 2022년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3주만에 1000마일도 안뛴 상태에서 도로에서 멈추었답니다.

Roadside Assistance를 통해 공장에 들어갔는데 하이브리드 문제라고 하여 34일만에 수리완료 통보받고 픽업, 운전중 다시 도로에서 멈추었답니다.

서비스센타왈 Transmission문제로 한국에서 부품가져와야 하니 1~3달 걸릴수 있다고ㅠ.ㅠ 

 
문제: 
 
1.  구입한 딜러에게 문의했더니 현대차에 직접 알아보라함 - 자신은 판매만 한다고...
2.  첫 34일간 렌트카를 하고 지불한 렌트비 1800불을 현대차에 청구하니 tax를 빼고 1300불 정도만 지불하겠다 연락옴  
3.  결국 레몬법 적용을 위해 현대차 담당 변호사 선임 - 변호사왈 렌트카에 대해 reimbursement 받을 수 없을테니 렌트하지 말라함.
(어이 상실, 다른 변호사에게 같은 의견인지 물어봤더니 현대차는 최악의 회사라는 말만 들음)
 
질문:
 
1, 레몬법에 의거하면 남동생은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맞나요? (차값과 렌트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또는 새차로 교환받을 수 있는지?  남동생은 현대차와 거래끊고싶다함)
2. 수리해서 다시 받는다해도 현대차가 렌트비를 전부 보상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현대차는 왜 TAX를 뺀다고 하는 건가요?  
3. 일반적으로 보상까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질문추가>
 
달아주신 의견으로 렌트카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 현대차는 로너카 제도가 없다보니 렌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다들 앞으로 차 구입시 참고하시길...
 
4. 변호사는 현대차가 제시한 1300불을 받지도 말고 사인도 하지말라 합니다. -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현대가 퉁칠려고 할지모른다?)...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 말대로 안받는 것이 좋을까요?
 
5. 혹시 뉴욕주의 레몬법관련 유능한 변호사 알고 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재 변호사님은 현대차 사건은 맡기도 싫은지 말도 걸기 힘들정도로 퉁명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