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관련 두건의 합헌판정: 국적 이탈시 주된 거주지가 외국이어야 하고 부모가 영주의사가 있었어야 함

bn 2023.03.01 04:26:06

https://v.daum.net/v/20230301090006401

 

최근이 국적법 14조 1항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만 국적이탈 가능)과 국적법 12조 3항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었어야 국적이탈 가능) 에 대한 한법 소원이 있었는데 두개 다 합헌 판정이 났습니다. 

 

14조 1항의 경우는 외국에서 태어났으나 한국에서 계속 살았고 미국 친척집에 주소 등록만 해 놓은 정도였는데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없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이 거부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했으나 그마저도 합헌 판정이 난 케이스 입니다. 

 

보통 한국 법에서 주소라고 지칭할 경우 단순히 주소지가 있다는게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된 거주지를 얘기 합니다. 이는 보통 그 주소지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생활했는가 이게 영구적인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가 이런 저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들의 재량이 꽤나 들어가기 때문에 불리하게 판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미국에 사는 경우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만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님과 같이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 아이만 국적이탈을 시도할 때에는 국적이탈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