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유산을 받았는데 FBAR, FATCA 보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AnneA 2023.03.11 23:18:17

미루고 미뤘던 자산신고를 이제는 해야할 것 같은데 모르는게 많습니다. 

 

제가 대표로 상속업무를 다 처리하고 제 계좌로 자산을 옮긴 뒤 1주일 정도에 걸쳐 다른 가족들에게 각각의 몫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FBAR, FATCA 보고 할 때 최대금액 기준으로 하려면 일시적으로라도 제 계좌에 머물렀던 다른 가족들에게 돌아간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장례식 이후 이런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제3국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의 사정 상) 타이트하게 주어져서 이자율 등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나 옮겼다가 나중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옮겼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처음 2억을 넣었다가 B은행의 3개월 적금으로 옮기고 3개월 후 C 은행과 D은행에 각각 1억 씩 2년만기 상품으로 옮겼다면, 보고 금액은 2억일텐데 은행은 어디로 보고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아이 이름으로 약 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 해야 하나요? 

 

실은 그 이전에도 3천만원에서 1억 사이로 자산이 한국에 십여년에 걸쳐 있었는데 한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니 FBAR을 했어야 하더군요. 지난 십년치를 몰아서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성실히 보고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