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랫동안 묵혀놓은 한국 주택청약 통장 해지시 이자소득 미국 세금 신고방법

네꼬 2023.03.20 21:43:43

미국에 건너오기 이전 한국에서 사회 생활할때부터 거의 10년가까이 오랫동안 묵혀놓은 주택청약 통장이 있었는데요.

계속 미국에 있을 예정이라 작년 1월에 해지했었습니다.

 

F-1으로 미국온지 5년이상 지난 resident alien (RA)이라 한국 통장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다들 그렇듯이 아무리 foreign tax credit을 받는다고 해도 effective tax rate 차이때문에 미국에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심지어 state tax는 foreign tax credit 같은 것 없으므로 그대로 추가납부해야하구요..)

 

아무리 오랫동안 묵혀놓은 통장이라 하더라도 이자발생한 시점이 통장 해지를 한 작년 1월이기 때문에

10년간의 모든 이자에 대해 미국측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거겠죠?

 

아마 그럴것이라 생각해서 우선 터보텍스에 그렇게 입력해놓긴 했습니다만...

추가되는 세금이 federal, state 모두 합하니 꽤 되어서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 것이 있나 싶어 문의드려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