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에 관해 여쭙니다.

청포도캔디 2023.03.29 08:45:06

미국 생활한지 20년 가까이가 되어가는데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항상 세금 환급을 받았고 프로모션이 되면서 세금을 뱉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 관련 정보를 찾다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패널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1. 미납한 tax가 1000불 미만

2. 납부할 tax의 90%를 납부

3. 작년 텍스의 100%(고소득자는 110%)를 납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1. 2020년도 납부해야 할 세금 -10,000불   2020년도 9000불 원천징수 됨. 미납세금-1000불

   2. 납부할 tax의 90%를 납부 - 이 항목에 부합하므로 2021년도 4월 15일(텍스리턴데이)이전 까지 미납세금 1000불을 납부하면 패널티가 없는 것이 맞나요?

 

 

2. 2020년도 납부해야 할 세금- 10,000불     2020 원천징수- 8000불   미납세금 -2000불

  - 1) 미납한 tax가 1000불 이상이 됨

  - 2) 납부할 텍스의 90%(9000불)를 채우지도 않았음

  - 3) 이전 년도 텍스의 100% 내지 않음(예를 들어 이전 년도 텍스 9,000불을 납부했으나 2020년도는 8000불만 원천징수됨)

--> 1) 2) 3) 을 모두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페널티를 내야 함. - 이 때 패널티는 내지 않은 2000불(총 미납세금)에 대한 페널티인가요, 아니면 1000불(납부해야 하는 90%에 해당하는 9000불 중 부족한 1000불(9000-8000))에 대한 페널티인가요?

 

3. 2020년 납부한 텍스 10,000불 

   2021년 납부해야 할 텍스 50,000불(보너스 및 주식 기타 등등으로 예상 못한 수입으로 인하여)     2021 원천 징수-40,000불   미납세금-10,000불

--> 1) 미납 텍스가 1000불 이상이다

     2) 납부할 텍스의 90% 이상을 내지 않았다( 50,000*0.9=45,000 불을 원천 징수해야 했으나 40,000불만 원천 징수된 상황) 

     3)작년 (2020년) 세금의 110%(1,0000*1.1=11,000) 이상을 원천징수했음(40,000불 원천징수되었음)

이 경우에는 3)에 해당 사항이 있으므로 10,000불이라는 큰 금액의 세금을 뱉어내지만 따로 페널리가 없는 것이 맞나요?

 

여러 글을 읽고 또 읽어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도 저의 질문 자체가 맞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군요.

 

마일 모아에는 고수님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 저의 부족한 글이지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일 모아 회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 해도 모두 열심히 화이팅 하셔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