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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기타]
F-1 Visa Tax Return에 관한 정보

재깡이 | 2014.02.20 16:14:4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전에 제가 게시판에 질문 글을 올리고 나서 이와 같은 질문이 또 올라올까 싶어서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다만....제가 이런 정보성 글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미흡해서....부족한 점이 많지 싶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제가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아래의 IRS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Students-and-Scholars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 나도 택스를 보고해야 하나요에 대한 것입니다.

IRS를 참고하면

  • You must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if you owe tax.

즉, 택스를 빚지고(?) 있다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를 누르시면 IRS링크를 통해서 신청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미국에서의 수입이 있다면 택스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F-1 비자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학원 및 학교 캠퍼스 내의 학원 및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 식당, 도서관, 컴퓨터 실 관리직 등등과 같이 고용주가 학교가 되면 되겠습니다.

OPT의 경우에는 굳이 학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으며, OPT를 보증해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돈을 받으시면 그 것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서 얻는 수입이 없다면 굳이 택스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학생이 수입이 없어도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하지 않다고 무방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도 그렇고 많은 유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학비에 대해서도 택스 리턴이 되나요?"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학비로 지출한 금액을 소득조정(adjustment of income)이라고 합니다!=>맨밑을 더 읽어주세요!)

이 궁금증은 학교나 학원으로부터  1098-T라는 서류나 또는 주변으로부터 1000불~2000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일겁니다.

학비에 대한 리턴은 Resident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Resident는 기본적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됩니다.)

즉, Alien인 F-1 비자 소지자인 International Student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라는 의문점을 표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첫 번째 경우는,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초과로 미국에서 Resident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수계산이 아닌 햇수계산으로 단 하루만 그 해에 미국에 F-1비자로 있었다면 1년으로 카운트됩니다.

(예 : 2013 12/31 F-1으로 입국했다면 2014년이 2년차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5년초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바로 코 앞의 돈에 눈이 멀어 신청을 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졸업 후 미국을 영영 뜨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수도 있겠지만

계속 체류할 계획이시라면 결과적으로 IRS에서 찾아내서  이자까지 톡톡히 다시 받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몇 년 뒤에 예상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것입니다.


만약 나는 올해가 6년차다라고 확신이 드신다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bdsolutionstax.com/%EC%9C%A0%ED%95%99%EC%83%9D-%EA%B0%80%EC%9D%B4%EB%93%9C/


그렇다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뭘 작성해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이 또 생기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
  • 1042-S
  • Form 1099 (if applicable): The 1099 form documents miscellaneous income. For example, if you had CPT authorization to work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rather than as an employee of an organization, you might receive Form 1099 instead of Form W-2 to document your earnings.
  • Passport
  • I-20 (F-1 status)
  • Social Security number or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generally not required if you will file only Form 8843)
  • Address information (current U.S. address and foreign address)
  • U.S. entry and exit dates for current and past visits to U.S.
  • Academic institution or host sponsor information (name, address, phone)
  • Scholarship/fellowship grant letter (if any)
  • A copy of last year's federal income tax return, if filed
  • Form 1040NR, 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PDF) or,
  • Form 1040NR-EZ, U.S. Income Tax Return for Certain Nonresident Aliens With No Dependents(PDF) if qualified. Refer to the Instructions for Form 1040NR-EZ to determine if you qualify.

다시 우리말로 정리를 해보면

-W-2 (학교가 고용주인 경우 학교에서 보내주는 수입에 관한 증명서류)

-1040NR or 1040NR-EZ (1040NR-EZ의 경우는 혼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F-2인 피보호자가 없는 Single의 경우입니다)

-1042-S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에 관련된 택스 보고 가능한 것들이 기록된 서류)

-1099 (CPT/OPT와 같이 교외의 회사나 집단에서 받은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서류로 교외 수입에 관한 증명서류)

-작년에 택스 보고를 했다면 작년 택스 리턴 서류

----------------------여기까지는 직접 보내셔야만 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서류 작성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여권

-I-20

-소셜 넘버 또는 ITIN(택스 번호)

-주소지

-미국 출입 기록

-학교 정보


가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Glacier Tax Prep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어서 그 것을 통하여 준비하였고, 

제가 제출해야할 서류는


W-2

1040NR-EZ

그리고 8843이라는 서류인데요, 이 것은 모든 F-1 학생이  작성해야하는 서류로 "세금"과는 "무관"한 서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팁!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어서 $2000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입의 $2000불까지 면세라는 점입니다. 즉, 내가 작년 한 해 $20000불을 벌어서 $2000을 세금으로 냈다고 해도 $2000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인 $20000불 중에서 $2000불만 면세를 해주어 1/10인 $200불만 자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USA

바로 위의 주소입니다. 매년 기한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F-1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보내야 하고,

택스 리턴의 경우에는 최대 16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받고 싶으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보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만 F-1 비자에 관한 세금 관련 정보였습니다!

이만큼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 질문글에 성심성의껏 답을 달아주셨던 우리 마모 고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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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정보를 주셔서 업데이트 합니다!

일단 "학비에 대한 택스 리턴"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학비로 지출한 금액을 소득조정(adjustment of income)"받는 겁니다. 즉 내 소득 중에서, 학비로 지출한 부분만큼을 아예 수입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공제(deduction)과는 다르고, 카테고리상 IRA로 받는 세금혜택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번 돈이 없고 학비만 내는 경우에는 resident건 non-resident건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학비를 내는데, TA/RA/기타등등 F1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tax-wise resident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tuition(+수업 듣는데 필요한 비용들, 예컨대 책값) 전액을 위와 같이 소득조정할 수 있습니다. (1040의 34번 항목)

물론 그렇게 하려면 해당 학비는 income으로 잡힙니다. 

예컨대 학비를 3만불 장학금 받고 거기에 wage가 2만불이면, 소득이 5만불이 되고 그 중에 3만불이 줄어들어서 실제소득(AGI)은 2만불 그대로죠.

따라서 자기가 돈 벌어서 학비를 내는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tuition waiver받는 경우면 이것도 세금 혜택상으론 큰 도움이 안 됩니다.

 

tax-wise non-resident의 경우 1040NR에는 tuition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에 원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한미조세조약(Korea-US tax treaty)에 의해, calendar year로 5년까지, 

fellowship을 받는 경우 제한없이 면세(tax exempt)가 되고,

TAship이나 교내 근로등으로 wage를 받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는 2천불 면세혜택이 발생합니다. 

두 가지 공히 1040NR의 22번 항목을 통해 보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게 왜 꼴랑 2천불이냐 하면.. 한미조세조약을 만든 1976년 이후 한 번도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로 치면 거의 만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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