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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이어서 좋은 점 ?

porkchop, 2012-08-18 0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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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안바꾸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전부터 한국에 가니 참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 은퇴하면 들어가서 살까 하는 생각이 눈꼽만큼 들기도 합니다. 

근데 좀전에 어떤분이 시민권 신청얘기를 올리신 것을 보니 또 궁금해집니다.  투표권을 제외하고 시민권자로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

전 한국에 국민연금도 그냥 달달이 계속냅니다. 시민권으로 바꾸면 한국에 국민연금은 털어내야하는 건지... 여기 social security도 다냅니다. 노후를 위해서... 근데 둘다 받는다고 말은 들었지만 시민권으로 바뀌면 어떨런지 

혹시 경험있으신 분 계십니까? 

82 댓글

개골개골

2012-08-18 09:39:04

SS에 대해서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시민권 영주권 한국인) "법적으로는" 양국에서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면 미국쪽 연금이 한국에서 받는 연금의 최대 50% 정도까지 깍여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즉 한국서 월 100만원 미국서 월 200 만원 나오는게 정상이라면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때문에 미국연금은 150만원만 주는 그런식입니다. 미국 SS를 30년 이상 장기가입함 경우에는 거의 영향은 없습니다만, 20년 이하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낸돈보다 훨씬 못받는 경우도 생길수 있으므로 미리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porkchop

2012-08-18 09:52:39

예전에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나중에 알아봐야지 했다 잊어버리고 있었내요.. 알아봐야 겠군요. 감사합니다...

dada

2012-08-19 06:34:32

이민국 갈일이 없다는것.  방위산업체나 federal job을 가질 수 있다.

남쪽

2012-08-19 06:54:41

공항에서 TSA Precheck 이 가능하다는거 :-)

Livingpico

2012-10-04 09:51:21

영주권자도 TSA Precheck 해 줍니다. 

전 영주권자인데, 요즘 계속 해 주더라구요...

빈둥빈둥

2019-02-12 19:58:13

F-1도 Global Entry 해놓으면 TSA Precheck이 가능합니다 :)

개골개골

2012-08-19 07:21:28

한가지 궁금한게,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안하니까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게 될텐데요. porkchop님 말씀처럼 나중에 은퇴해서는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해야되는건가요? 의료보험이나 노령수당 같은걸 받으려면 한국국적이 없어도 되는건가요?

wonpal

2012-08-19 07:32:39

저도 이게 궁금한데요....

무지 복잡하더군요.

 

시민권 받으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상실 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있구요. 상실 신고 안하면 이중국적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전 안했는데 나중에 한국 가서 살려면, 국적 상실 신고와 국적 회복 신청을 동시에 해야한다나 어쨌대나???

지큐

2019-02-11 16:33:36

제가 아는 바로는 65세 이후로는 이중국적이 허용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타국 국적을 취득한 후(한국 국적 포기) 다시 복권하는것은 매우매우 쉽습니다.

이건 친척의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직접 봤는데 심지어 하루만에 복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현행법상 외국인이라도 6개월(3개월이었다가 최근 늘었다고 하네요) 이상 체류하면서 납부하면 무조건 혜택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은퇴할 분들은 신분에 관계 없이 걱정할 부분이 아닌거죠.

기초노령연금은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국적 회복을 하면 한국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 자체가 젊었을때 세금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정 조건(소득+재산 하위 70%)만 만족하면 무조건 받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은 받지 못하겠죠.

 

+ 한국에서 허용한다는 이중국적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살때에 미국 시민권자로써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동의 하에 허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또 법이 바뀌었거나 바뀔 수도 있고요.

지큐

2019-02-11 19:26:09

댓글 달고보니 7년 전 글 ㅎㄷㄷ

porkchop

2012-08-19 10:42:35

이래저래  아직도 복잡하군요... 언제나 좀 간단해지려나...  항상 이렇게 이해가 안되서 한국갔을 때 여기 저기 전화해보면 다들 딴소리...  또 잊고 있다가 언제가 다시 끄집어내게 되겠네요... 이민국 갈일 생길때....  그때되면 좀 달라져있길 기대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해 준다든가....

duruduru

2012-08-19 11:24:38

썰렁한 얘기같지만요, 통일이 되기 전에는 한국의 경직성이 제대로 해소되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꽃등심

2012-08-21 13:11:23

시민권 있어서 좋은건 얼마든지 해외에 나가 있어도 미국에 내맘데로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영주권자는 6개월이상 해외에 있으면 안된다고들 하잖아요.  한 일년 한국에서 있다와도 걱정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프면 한국가서 수술하고 쉬다가 올 수 있는 거 정도? 


리플에 대한 정보를 드리자면 선천적이중국적자가아닌 성인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개월안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저는 뉴욕에 살아서 대사관에 직접가서 신청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한국에서 가져와야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준비하는데 힘들었어요.  일단 국적상실신고를하면 한국여권에 void 빵꾸 숑숑 내주고 한달 뒤에 국적상실확인증같은게 옵니다.  그리고 한 2년후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우연치 않게 job offer를 받아서 취직이나 해볼까 하는 생각에 출입국관리소에가서 물어보니 F4라는 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_seocho002.jpg 이렇게 생긴 해외동포용비자인데 부모님이 한국인이면 주는 비자다. 가족증명만 되면 3년마다 갱신하면 되고 일도 할 수있는 비자라고. 서류준비해서 내고 이틀만에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이라는 걸 받았어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그 주민등록번호로 은행계좌등등 쓰던 번호들 싹 바꾸고 왔어요.  말이 통하니 이리저리 설명하면 다 알아서 유도리 있게 해주니 외국인이라서 불편하다 느낀 건 없네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서 불편한 거는 역시 신용카드 만들기인데 이것도 통장에 돈 넣어놓으면 저금 담보로 만들어 주니까.  외국인도 의료보험 가입되고요. 의료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링크읽어보세요. http://www.wnewskorea.com/bbs/board.php?bo_table=town_news&wr_id=1331   저는 아직 한국에서 일하시는 부모님 의료보험에 이름 올려서  의료보험 받아요.  저는 현재 미국살아요.

김미형

2012-08-21 16:18:21

꽃등심님, 잡이 없는상태에서 거소증을 받으신건가요?

꽃등심

2012-08-21 17:48:51

네, 잡없이요. 증명해야하는 서류는 한국인가족증명, 외국국적증명이지 잡이랑은 무관합니다. 

김미형

2012-08-22 06:18:51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3개월 이상 체류에 한국에서 잡이 있어야 신청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기상어

2019-02-12 15:23:12

저도 이게 있었는데요, 이건 그냥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것 같아요. 이것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나요?
Qualification은 한국에 부모님이 계셔서 정확한 주소지가 있고 cosigner 있으면 됐던걸로 기억합니다.

꽃등심

2019-03-04 11:07:31

네, 사무직은 일할 수 있어요. 고용주가 처음에 쪼금 귀찮아 하지만 됩니다. 

개인 사업자 내서 사업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law.go.kr/행정규칙/재외동포(F-4)자격의취업활동제한범위고시/(2018-70,20180326)

스시러버

2020-01-21 12:24:49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을 부모님 의료보험에 넣을수 있나요?

제 부모님 의료보험에서 손자인 제 아들이 미국 시민권 신청하면서 바로 빠졌는데, 다시 넣을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꽃등심

2020-01-22 14:23:44

음.. 현재 한국 의료보험 관련 법이 많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미국 시민권 자여도  한국 체류비자가 있고, 미혼이며(가족이 아닌 2인의 보증이 필요함), 무직이고 부모가 한국에서 일을하며 의료보험이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면 정확히 알 수있는데 

 

당시에는 

피부양자취득신고서

거소등록증서

가족증명원

인후보증서(2인)

인후보증인 신분증 사본

거소증등기번호 가 필요했다고 기록해 놓았네요.  

제 기억에 입국후 보험이 적용되기까지 약 3주? 정도 걸렸어요. 수년전이라 지금도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시러버

2020-01-23 03:09:03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힘들겠네요.... 

철이네

2012-08-21 13:30:08

시민권/영주권 고민하다가 든 생각이 한국시민권은 맘만 먹으면 다시 받을 수 있지만(한 명 빼고) 독수리는 받고 싶다고 아무때나 받는게 아니라는거죠.

꽃등심님 말처럼 3년유효 비자 쉽게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불안한 영주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시민권 따도 테러용의자는 시민권박탈에 추방이겠지만 우리같은 보통사람들은 시민권은 웬만한 실수에도 추방위험이 없다는게 장점입니다.

또, 쥬리듀디 받으면 코트가서 일 안하고 쉴 수 있구요.(자영업자/컨트랙터/하우스핸들러 등 제외)

저같은 경우 국민연금에서 벌써 돈 찾아가라고 난립니다. 송금수수료 지들 부담으로 미국으로 돈 보내준다네요.

그때까 환율이 치솟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그대로 놔뒀는데, 조만간 가져와서 스펜딩채우기에 보탤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꽃등심님이 마적단 최연소자로 등극하시는건가요?

꽃등심

2012-08-21 14:02:21

이제 마일모아에 입문한 꼬꼬마이긴 하나 최연소자는 아마 아닐꺼애요ㅋ 적지않은 나이입니다ㅎㅎ  

철이네

2012-08-21 16:04:34

88년생 민증을 올리셔서 추측해본겁니다.

김미형

2012-08-21 16:13:48

이효리가 그효리인가요?

스크래치

2012-08-21 16:15:32

이효리가 그씨 였어요?

김미형

2012-08-21 16:20:25

꽃등심님이 그효리는 아니신가봅니다.

꽃등심

2012-08-21 17:50:31

제가 그효리도 아니고 88년생도 아닙니다ㅋㅋ. 그냥 웹상에 있던 이미지 퍼왔어요.   

유자

2012-08-21 17:54:34

저도 깜박 88년생이신 줄 알고 손가락 세고 있었어요.. 88,98,08,구,십,십일,십이.... 24살??!!!!

괜히 셌군요;; ㅎㅎ

duruduru

2012-08-22 03:06:19

ㅋㅋㅋ 전들 그 "짓"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인듯.....

porkchop

2012-08-21 13:42:42

위에 두분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으로 바꾸는 걸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 볼만 하군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스크래치

2012-08-21 14:07:44

글을 읽다 정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시민권'이란 말이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citizenship= 국적 으로 번역하지 시민권으로 번역하진 않잖아요. 미국국적을 취득한다가 길어서 그냥 시민권 이라 말하게 된 건지...어원이 궁금합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한국 시민권 땄네 라고는 잘 말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궁금지수가 올라갑니다. 

두루님은 아실 듯 한데...

duruduru

2012-08-21 14:16:38

(기스토잉에 끌어올려져서 어쩔 수 없이!) 오역에 의한 "민간어원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즌=시민. 한 마디로, 언어를 사용하는 일반대중(언중)이 "무식하게" 어의를 잘못 이해하고, 그대로 통용하기 시작하면, 언어가 다른 어떤 문화현상보다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회성" 때문에 규범문법 또는 학교문법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지요. 한국어 "거소증"은 오히려 영주권보다 더 어의에 맞게 된 듯합니다. 나중에 관에 의해 만들어진 까닭에, 후발주자의 유리함이 있는 거지요. 차라리 공민권이 시민권보다 더 근접한 번역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스크래치

2012-08-21 14:21:55

이렇게 빨리 정의가 내려지내요. 캬~ '공민증'이라 하면 왠지 없어 보인다고 뭐라 할 것 같아요.

시즈루

2019-02-11 17:11:50

옛날부터 있던 말인데 로마 시민권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edta450

2019-02-11 18:21:21

더 올라가서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온 거라고 봅니다. polis(도시)-polites(도시 거주민=시민).

이 때는 도시=나라였으니까 citizenship이 시민권이기도 하고 국적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라고 달고보니 7년전 글이네요?;

얼마에

2019-02-12 20:08:27

실제로 미국은 연방국가라서 citizenship 시민권과 nationality 국적이 서로 다르지 않나요? 미국 국적인데 미국 시민은 아닌 경우도 드물게 있는 듯요. 이를테면 미국령 섬나라 주민들?!?

아, 그리고 요즘은 드물지만 국가에 따라서 노예의 경우에는 국적은원칙적으로 받지만 시민권은 못받는 경우도 있죠. 

Dandelion

2012-08-21 14:14:42

저역시 시민권이 꼭 필요하나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전 두가지 이유떄문인데요..

한가지는 한국 은행에 있는 저의 비자금..10만불도 되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저의 비자금이라..^^;;   

또 한가지는 한국 의료보험.. 공무원인 오빠 이름 아래로 들어가 있어서 비상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급히 한국으로 쏭~ ^^;;

 

일년에 한번씩 세금신고를 할때 해외계좌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CPA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있긴 하는데

만약 시민권을 따게 되게 이 돈이 그냥 어떻게 될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맞나요??  

 

이건 딴 질문이지만

혹시 미국으로 완전이주하면서 한국 민간의료보험(삼성생명,대한생명, 삼성연금....)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오셨는지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아직 해약안했지만 민간 연금은 아직도 붓고 있는중이라 이것도 나중에 미국연금과 연동해서 50%인가요?? 국민연금이랑만 상관해서 50%인가요?

꽃등심

2012-08-21 14:41:17

일단 제가 아는 부분만 대답해 드리자면 현재 CPA가 해외계좌를 보고 할 필요 없다고했으면 괜찮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세법은 똑같이 적용되고 원래 있던 돈이지 새로운 수입이 아니니깐요.  만약 이자가 몇천불붙어서 수입이 되면  텍스리턴때 신고해야겠지만.  저도 한국은행 계좌에 돈이 조금 있었는데 국적상실신고를하고 한국에 들어갈때까지 약 2년의 기간동안 그냥 묵혀놨는데 별일 없더라고요. 통장이랑 국적상실증명서 들고 은행가면 돈 찾을수있고  원하시면 외국인이라도 다시 통장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국적자인데 저의 가족 아래로 의료보험이 되어있어요. 의료보험공단과 긴밀한 연락과 약간의 추가 서류작업이 필요하지만 외국인도 가족의 의료보험으로 혜택받기 가능 합니다.   

개골개골

2012-08-21 14:45:00

정말 자세한 부분은 CPA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근데 경험상 한인들 상대로 하는 CPA들은 실제 세세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1) FBAR에 의해 TD F 90-22.1이라고 매년 6월말까지 미 재무성에 보고해야하는 해외계좌 양식이 있습니다. (이건 tax-return시 IRS에 보고하는 해외계좌에 의한 소득과는 별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10,000 이상 있으면 신고해야됩니다. 왜 2009년인가 스위스 UBS에 재산 빼돌린 고액 역외 탈세자들 잡아낸게 이것과 관련된겁니다. 디테일이 정확할진 모르지만, 2014년 부터인가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거의 대부분 한국 은행이겠죠) 모든 은행법인은 미정부가 요청하면 해당 인물의 전세계 계좌를 까 발려서 통보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SSN-ITIN과 한국 주민등록을 어떻게 매칭해서 정보를 꺼낼껀가 등등의 미심쩍은 부분이 많지만, 점점 많은 부분이 전산화 되고 있고, 하여간 엄격히 따지면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2) 해외 자산이 $50,000이 넘으면 매년 택스 보고때 FATCA에 의해서 Form 8938을 작성해서 첨부해야합니다.


==> 이건 시민권/영주권/H1/F1에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야하는 겁니다.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CPA가 있다면 그건 자신의 책무를 져 버리고 고객에게 불법을 행하라고 종용하는 문제가 있는 행위이구요. 이걸 신고할지 말지, 그리고 안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을지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3) 한국 민간의료보험이라면 보장성 보험인가요, 아니면 저축성보험인가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주 거주지가 미국인것만으로 사실은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말 없지만, 나중에 혹시나 신체에 큰 사고를 당하거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청구하면 "당신은 한국에 안살고 있어서 보험료를 줄 수 없어요"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보험료 자체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통계모델을 이용해 계산한거기 때문에 계약 조건 중에 "한국인일것" 혹은 "한국에거주할것"을 명시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는지 깨알 같이 적힌 계약서를 한 번 체크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이 1억원 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한데, 이것 역시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그리고 민간연금은 아마 보험회사와 연동된 개인연금 상품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미국연금/국민연금과는 관계된건 없습니다. 근데 이 상품은 원래 10년이상 불입하면 한국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이 돈이 비과세가 되지만, 미국세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돈은 그냥 일반 과세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한국에서 찾더라도. 미국에 TaxReturn할 때 Foreign Income으로 다 잡아야합니다. 한국에 이 돈에 대해서 낸 세금이 하나도 없으니 Foreign Tax Credit은 하나도 못받고 세금은 미국에다가 꼬박 다 내야되겠죠. 이것도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로, 미국에서 과연 한국에서 찾아먹은 돈을 어떻게 발견해서 세금물릴꺼냐... 등등등 있지만. 하여간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서 "연금"에 대해서는 일방(=한 나라)만 과세하기로 되어 있긴하지만, 이 조항에 대한 뚜렷한 해석을 내놓는 사람(과연 개인연금이 여기서 말하는 "연금"에 해당되느냐)이 제가 지금껏 만난 미국CPA, 한국CPA 통틀어 한 명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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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에 적어 놓은 것은 FM대로 법을 해석했을 떄의 이야기입니다. 위 글을 보시고 "아이구 어쩌나" 이러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어떤 법을 어기고 있는지 잘 아는 것도 혹시나 나중에 닥칠지 모를 사고(?)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duruduru

2012-08-21 14:57:31

닉네임 변경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지......

es

2012-10-05 02:25:11

정말 cpa도 몰라요.

신고하라는 법은 원래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에겐 거의 사문화된 법이었고, 이제와서 엄청난 벌금 협박과 함께 끌어내니 실제 case 쌓인게 없어서 자기들도 몰라요.

cpa가 irs, 미국 재무부에 전화해서 구체적인 몇가지 물어봤는데, "글쎄.. 너희 cpa에게 믈어봐라." 라는 황당한 답변만 받았어요. 

지큐

2019-02-11 16:47:00

딴건 잘 모르지만, 3번은 언제 보험을 들었냐, 보험회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정도 전에 든 보장성 종합보험(생명+실손)은 국적이나 거주국가에 관계 없이 보장됩니다.

약관에도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면 총 치료 비용의 40%를 보상해준다고 하는 등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몇번이나 보상을 받았습니다.

국적이 바뀌어도 보상은 잘 나옵니다.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보험은 아주아주 예민해지고 보상도 매우 엄격하고 축소되었습니다.

일례로 지금 판매되는 유학생보험(여행자보험)은 reimburse 방식만 나오고 있거든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보험과 동급의 보험카드도 발행해 주는 등 혜택이 매우 좋았는데 대폭 개악되었어요.

baekgom

2012-08-22 05:41:33

저도 부모님이 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의료보험금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얼마전에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국에 없으면 안내도 된다고...만약 담에 한국들어와서 병원갈일 있으면 한국방문동안만(?) 다시 살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동안낸금액(제가 한국에서 언제 출국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쓴 날짜기준(?))은 환급해준다고요..

혹시 실제로 경험(의료보험 다시 살리기)해보신분 있으신가요?

개골개골

2012-08-22 06:25:10

제가 알기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랑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입국하고 한달 지나면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동안은 내기 싫어도 내야됩니다.

지큐

2019-02-11 17:00:46

두달 전에 아내(영주권자)가 한국 들어가서 신고하고 살렸습니다. 만 3일 걸리고 이후로는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시민권자는 해당사항 없구요.

저도 baekgom 님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납부중인데, 사실 안내도 되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나중에 한국 건강보험 사용할때 양심에 안찔리도록 그냥 내고 있습니다.

밤새안녕

2012-10-05 07:58:47

저희 회사 CPA 께서는 한국에 $10,000 이상되는 현금이 하루라도 있으셨으면, IRS 에 보고해야 된다던데요.

10만불 정도면 소소한 이자도 있으실텐데, 그것은 Tax 보고 하는게 원칙이랍니다. 근데, 원칙이라는 거죠. ^^

 

포커백점

2012-08-22 00:24:31

눈팅만 하다가 올려봅니다.

외국 여행 시 한국 국적에 비해 미국 국적 출입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 것은 한가지 한국 국적의 장점. 미국 입국을 제외하면 한국국적이 미국 국적보다 편리합니다. 동남아시아 나라의 경우 미국인은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상당 수 입니다. 브라질도 미국인은 비자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Dan

2012-08-22 03:27:09

네..재 작년에 라오스 - 루앙 프라방을 간적이 있는데 전 무비자로 돈도 안내고.. 친구는 입국비를 따로 받더군요. 한국 여권이 날로 강해짐을 느낀답니다.


hk

2012-08-22 04:23:26

한국국적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국적자보다 많다고 한국이 더 좋은나라이고 더 살기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지요?  이건 전형적인 한국식 "우리가 최고다" 교육입니다. 미국이 기회가 많고 살기좋으니까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보니 미국에서 담장을 쌓고 상대국가도 보복하는거지요.


앞으로 그런 상황에선 "한국이 뭐가 모자란다고 이나라사람들이 안들어오려고 하나" 하고 한탄해야합니다. 


아 참고로 비자유무만 차이나는게아니라 비자수수료도 미국사람들한테는 더 받는 나라도많아요;; 

기다림

2012-08-22 04:39:32

맞아요. 중국에 동서가 살아서 방문했는데 저와 와이프(영주권자, 한국여권)은 단수관광비자 받는데 3만원정도 였는데 아이들(시민권자, 미국여권)은 가격이 훨씬 비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한국여권 만들어서 같이 다녀왔어요. (아이들 한국여권도 가끔 필요할것 같아서 이 참에 만들었죠)

미국이 여러나라에 비자를 요구하니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호회원칙(?)으로 상호 비자를 요구할수 밖에 없어요.

3개월 무비자 시행전에 미국은 비자 요구하는데 한국은 미국 사람들 한달인가 그냥 들어보네줘서 좀 아니다 생각한적 있죠. 미국이 비자 요구하면 한국도 해야죠. 지금이야 서로 3개월 무비자로 동등하게 가지만요.

짱구아빠

2012-08-22 03:15:01

요즘 1% 들은 영주권 3개이상 획득이 유행이라더군요. 흠.

Dan

2012-08-22 03:30:32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네요.


일단 한국정부가 얼마 있으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소리때문에 따로 지금 시민권 신청을 않하고 있는데요. 현재에도 이중국적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좀 허더덕 하는 레벨의 사람만 되기에 일단 전 안되고.. 군대 다녀오고 모 한국살다가 미국와서 정착한 사람들 따로 한국국적 포기시키느니 그냥 이중국적 허용하는게 낫다 모 이런식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는듯 한데 과연 언제쯤 법이 통과될지 잘 모르겠네요.


전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면 자동 한국국적이 소멸될테고 그렇게 했는데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하면 또다시 한국국적 신청해야하지 않을까..그럼 좀 귀찮을텐데...쫌만 더 기둘려보지.. 모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과연 법이 바뀔까의 의문이 들면서... 지금은 잘 모르겠네여. 아.. 한국내 부동산에 대해서는...거주자 / 비거주자중심인가요? 아님 한국국적과 외국인으로 구분되나요? 제가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할때.. 한국국적 + 비거주자와 미국국적 + 비거주자가 틀리려나여? 흠... 좀 찾아봐야 할 내용이겠네요.

kimi

2012-10-04 11:03:45

이중국적 이미 법령 통과되어서 허용 중입니다. 정확히는 "제한적" 이중국적이긴 합니다만.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에 한해, 남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마치면, 이중국적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 원정 출산, 군대를 안 다녀온 경우는 제외입니다. 


말씀하시는 허더덕하는 레벨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국민 감정 문제도 있고, 현재 상태에서 이중국적 허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할 명분이나 실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초보눈팅

2012-08-22 06:09:41

정말 노후에 한국에 들어가실걸 생각하시는거면 취득해도 별 상관없어요.

65세 이후에는 그냥 이중 국적 될거에요. (약간 서류 절차가 있겠지만..)


그 전에도 F4 비자 받고 들어가면 거의 한국 국적과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었던걸로.. 

제 친구도 그냥 F4받고 한국 가서 취업해서 잘 살더군요.

말괄량이

2012-10-04 10:25:49

시민권을 받아서 투표권을 받아 한국인의 목소리를 높이는게 애국하는일이라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시는것은... 저희 부모님이 시민권으로 한국에서 사시는데 거소증을 발급받아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의료보험비같은게 내국인보다는 좀 비싸지만 미국애 비하면야 비싼것도 아니죠. 처음에 거소증 만들었을땐 핸드폰을 내려고해도 크레딧카드를 낼려해도 거소증 보여주면 다들 남감해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다 알아서 해준답니다. 저도 거소증으로 한국에서 2년여간 산적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시민권 딴다에 한표.

suedesign

2012-10-04 19:06:35

아..얼떨결에 전 영주권 세개로 1%된겝니까?. ㅋㅋ. 시민권따고 한국국적포기 서류에 싸인을 해야만 국적포기지 자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한국 여권에 남쪽나라 영주권이 이ㅛ어 여권포기 못한다하고 지금도 잘가지고있습니다. 남쪽나라는 이중국적허용에 영주권기간이 45년짜리라 여권 너덜거릴때까지 가지고있어야겠죠.

남쪽

2012-10-05 04:50:36

우리나라? 남쪽나라?

미래

2020-01-22 18:16:20

시민권따고 한국국적포기 서류에 싸인을 해야만 국적포기지 자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법적으로는 전혀 아니예요.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선서하신 순간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소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 사실을 몰라서 그냥 있는 거고 나중에 혹시 적발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65세 이상에게 허용되는 복수국적을 행사하시려고 한다고 해도 무조건 일단 국적 이탈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65세 이상 국적 회복신고를 통해 국적을 다시 회복하시고 한국 출입국시와 한국 국내에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일체 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sdd

2019-02-11 15:25:54

시민권이어서 좋은 점 ?

한국 방문시 시내 카지노 출입 가능합니다. 

edta450

2019-02-11 18:24:55

이건 영주권자도 되는걸로 알고있습(...)

sdd

2019-02-12 15:03:30

영주권자는 되긴 되는데 거소신고증명등 약간 제한이 있긴합니다 ㅜㅜ

찐돌

2019-02-11 15:59:09

Greencard를 가지고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 연금을 받는다면, 제한이 상당히 많지 않던가요? 일단 Greencard를 유지해야 하니 Re-entry visa는 필수이고, 외국에서 2년 이상 살다가, 이민국에서 의도를 의심해서 Greencard를 revoke해 버리면, 연금은 그냥 날아가는 것이구요. 그리고 특정 국가, 만일 베트남 같은 곳으로 간다면, 그쪽으로는 연금 안 보내주고 그냥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민권자도 돈을 안 보내기는 하는데, 미국으로 돌아오거나, 금지되지 않은 국가로 이사가면 돈을 다 돌려 받을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지큐

2019-02-11 19:24:36

미국 연금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아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과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물론 한국에 오래 체류하면 영주권은 리뉴가 되지 않겠죠.

 

그나저나 7년 전 글을 리콜한건 누규??

찐돌

2019-02-11 23:57:25

그렇네요. 한국인은 조약 덕분에 받을수 있긴 하네요. 정정 감사합니다.

ogg

2019-02-11 16:07:52

가족 초청이 가능한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포트드소토

2019-02-11 16:18:48

그런데.. Social Security 관련해서.. 한국서 일하고 국민연금 있다가 미국와서 SS 계속 이어서 하시는 분들요..

제가 한국 국민연금 해지하고 몫돈 받으려 했더니, 이제 미국과 한국이 무슨 조항이 생겨서

국민연금 일한 년수를 미국 SS 년수에 더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한국 연금 받으면 미국 SS 조금 줄어드는 건 맞는데요, 만약 미국 SS 기간 충분히 못 채울 것 같으면, 

한국 국민연금 기간을 같이 합산하는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케바케 이긴 하겠지만..  SS가 20년 정도 채우면 맥스로 채워지는 건가요?
지금까지 확인한 적이 없네요..  SSA 홈피 가면 확인가능 한가요?

지큐

2019-02-11 16:49:12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셨으면 SSA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10년 미만 일하셨으면 estimate 는 가능합니다.

포트드소토

2019-02-11 17:15:49

말 나온 김에 SSA 들어가서 쉽게 계정 만들고 다 확인했네요.. 그런데.. 당연히 한국 국민연금 정보를 더할 수는 없지요.. ㅎㅎ

지큐

2019-02-11 17:28:36

네, 아쉽게도 그런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위의 미국에서 10년 미만으로 일할 경우 한국 연금을 놔두는게 좋지 않느냐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론...

당연히 그럴 경우라면 한국 연금을 놔두는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생계가 되려면 배우자가 꾸준히 일하실텐데, 그때는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50%를 받게 되잖아요? 그 50% 가 자신이 받을 연금액 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민을 줄이는 방법은 일단 한국 연금을 목돈으로 찾아서 유용하게 쓰시고, 나중에 60세 정도 되셨을때 한국 연금을 더하는게 유리하다 싶으면 목돈으로 한국 연금관리공단에 토해내면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은 또 문제가 되는게 나중에 이 토해내는 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거죠 ㅋ

에스터라인

2019-02-12 08:10:47

한국군대를 안갈수있다...

프리

2019-02-12 19:55:53

이것도 제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쉐프 꼴 날 수도... 있어요. 

 

 

에스터라인

2019-02-13 07:18:26

아..맞네요!ㅎㅎㅎ보충감사함니당

덜쓰고좀더모아

2019-02-12 08:15:10

별거 없어요.

히든고수

2019-02-12 08:21:11

좋은점: 좋은점 별거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잇다 

덜쓰고좀더모아

2019-02-12 08:55:19

아이패드 같네요 ㅋㅋ

Mila

2019-02-13 07:35:04

아이패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hdtkqorl123

2019-02-12 16:29:31

캐나다에서 태어나(선천적) 한국군대 갔다온 이중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후천적)하면 합법적으로 삼중국적 되나요?

한국기준으로는 선천적일경우만 허용한다는데 이경우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국정부 입장에서는 시민권 취득하는 사람이 이전에 몇개 국적을 가지고 있던 신경 안쓰는지 궁금하네요 

Mila

2019-02-13 07:34:46

선천적 이중국적 아니면 안됩니다.

한국기준으로 안돼서 안돼요 미국기준으론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럭키가이

2019-03-04 13:25:19

한국이 전보다 좋아진건 맞지만 이 미세먼지가 어느세월에 사라질지.....한국에 있는 지인 및 친인척들은 절 부러워 합니다. 그들은 왼만해선 밖에 안나간 다고 하더라구요. 하늘이 노랗다는데 어느정도 인지 가늠이 안되서....

정혜원

2019-03-04 13:43:41

한국에 갔더니 코딱지가 코에 꽉차서 입으로 숨쉬고 다녔습니다. 기관지 계통 약하신 분들 조심 하세요

poooh

2020-01-21 14:15:33

뭐 오래된 글이긴 한데, 비슷한 고민들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답변 드립니다.

citizenship은 결국에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입니다.

선거권 이라는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반드시 필요한 권리 입니다.

 

선거를 대통령 선거만 생각 하시는데, 미국은 지방선거가 훨씬 많고, 그 지방선거가 본인 한테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동네에 mayor, council, boe member 등은 모두 지방선거로 결정이 됩니다.

 

그 지방선거로 선출된 위원들은 county level, state level 법안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와  각종 로컬에서 이뤄지는 법안들이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결정으로 당락이 바뀐다는거지요.

 

엘에이, 뉴욕, 아틀란타, 버지냐, 아틀란타, 댈라스  이들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뭉쳐 사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과연 몇명이나 나의 혹은 한인들의 권리를 대변해줄 의원, 혹은 한인 의원이 몇이나 되나요.

 

한인들이 이들 지역에 많이 살지만, 많은 분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혹은 선거에 제대로 참여 하지 않아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 못하고 있다 생각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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