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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은퇴]
한국 귀국시의 자산 처리

새콤달콤 | 2019.12.25 10:58:1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12/12/2019 업데이트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영주권 포기 후 5년 이내에 미국 주식을 팔면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안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법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CPA분과 상담라려고 했는데 한국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셔서 그만 두었습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158164&div_cate=opt&sd_cate=sa3&page=788

 

다만 저 같은 경우, 영주권자에 미국에 취업해 있고, 와이프와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는 등의 한국 주소(primary residence)를 두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소/비거주자 판정은 쉽지 않습니다. 유학생은 보통 거주자로 판정되는 등 자세한 내용은 케바케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inspect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3&docu_no=147752&docu_kind=%EC%8B%AC%EC%82%AC&menu_gubun=mainTo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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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9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내년 1월에 영구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애들도 많이 낳고, ..., 큰 변화들이 있었네요. 그 사이에 한국도 많이 변했을 텐데, 새로운 직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영주권도 Re-entry permit을 신청하긴 했는데 내년 정도에 포기할 것 같습니다.

- 미국에서 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었는데, 전세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빼고는 미국에 남겨 놓기로 했습니다. 한국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한국에 어느 정도 기반도 있고, 투자나 세금 입장에서 양국에 돈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마모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참조하시길 바라며, 전문가분들의 피드백 기대하겠습니다.

 

1. 401(k)

- 많은 분들이 traditional 401k -> traditional IRA -> Roth IRA를 추천하셨는데, 저는 현재 401k plan의 expense ratio가 낮고 Roth in-plan conversion을 지원해서 Roth 401(k)로 변환할 예정입니다.

- 2020년에 영주권을 포기하여 nonresident alien이 되면 그 다음 해부터 traditional 401k를 Roth 401k로 전환합니다. 미국 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 금액과 주식 소득 합계가 $55,000을 안 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child tax credit ($2000 * 3)을 받고 나면 내야 할 금액이 0가 될 것 같습니다 (nonresident alien도 child tax credit 받을 수 있음).

- 이렇게 conversion된 Roth 401k는 최대한 오래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미 양국에서의 tax-free growth)

- 2020년 1월 월급의 경우 401k max contribution (저희 회사 같은 경우 65%)하여 최대한 match받고 가려고 합니다.

참고: 

https://www.milemoa.com/bbs/board/6251105

https://www.milemoa.com/bbs/board/3899155

https://www.milemoa.com/bbs/board/4504090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figuring-your-tax

 

2. 미국 주식

-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nonresident alien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country of origin이 과세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계속 5년이상 거주한 거주자 (소득세법 118조 2)에 대해서만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제가 5년 미만의 한국 거주자이면서 nonresident alien인 2021-2025년 동안에는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Too good to be true여서 전문가들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위의 사항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long-term tax lot에 도달한 주식들은 올해 모두 팔고 재구매할 계획입니다. 올해 판매하면 미국 long-term capital gain tax 15%를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에 판매할 경우 한국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해서, 절세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 내년 (한국 거주자 + 미국 resident)은 short-term gain에 대해서는 24% (미국 marginal tax rate for $168,xxx - $321,xxx)를 내게 되고 long-term gain에 대해서는 22% (한국 양도소득세, 첫 항목이 사실이면 미국 long term 15%만)를 내게 됩니다.

 

3. IRA

- 최대한 많은 금액을 한미 양국에서 tax-free growth인 Roth IRA로 옮기려고 합니다.

- 현재 제가 갖고 있는 Roth IRA에 이번 기회에 와이프 Roth IRA를 추가하여 2019/2020년치를 contribute할 생각입니다.

 

4. HSA

- 현재 account에 maintenance fee가 없어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필요하면 사용후 reimburse받을 생각입니다.

참고:

https://www.milemoa.com/bbs/board/6229933

 

5. Phone

Google Voice로 port in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Chase/Venmo/Zelle/Uber/Lyft의 text verification 중 저한테 문제되는 것은 Chase인데 voice call도 가능하니 이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 https://www.milemoa.com/bbs/board/59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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