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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I-485 준비 서류 리스트 [업데이트: I-944 폐지]

brookhaven | 2020.05.13 14:38:3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 트럼프 행정부의 Public Charge Rule이 폐지가 확정되면서 조만간 I-944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이 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https://www.milemoa.com/bbs/board/8389280)

* I-944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I-944 관련은 다 줄을 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 "We immediately stopped applying the Public Charge Final Rule to all pending applications and petitions that would have been subject to the rule." 

 

안녕하세요? 요즘 이민 관련 뉴스만 보면 마음이 벌렁벌렁 거리는 brookhaven 입니다.

지금 전 eb2로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 준비 중인데 인터넷에 I-485와 I-944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좀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 받으면 제가 준비했던 서류들을 정리해서 공유 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하고 정보도 나누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겠다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2020년 5월 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 분 것의 서류도 다 똑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보내줘야 하는 서류들:

영사관이나 인터넷에서 출력한 문서는 RFE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어 한국에서 가족들이 뽑아서 보내줬습니다. 번역은 bn님이 다른 글에 공유해주신 USCIS에서 올려놓은 가이드라인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밑에 링크를 클릭하신 뒤 필요한 양식을 찾아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SouthKorea.html

번역을 한 뒤에 번역 Certificate 작성해서 첨부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번역 certificate form을 변호사가 줬고 지인에게 번역 확인 받고 사인 받았습니다. 번역을 업체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1. 출생 신고서 (Copy of Birth Certificate)

한국엔 출생 신고서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 증명서 (상세)"를 뽑아야 합니다. 영문 버전은 없기 때문에 한글 버전을 받아서 번역을 해야합니다.

 

2. 결혼 증명서 (Copy of Marriage Certificate)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혼 증명서는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를 뽑으시면 됩니다. 2번 출생 신고서와 동일하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3.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에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출생 증명서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기본 증명서(상세) +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두가지를 합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어 버전이 있으니 신청하실때 영어버전을 요청하시면 뽑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을 아직 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인정 해주지 않아 RFE가 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글 버전 후 번역하셔야 합니다.)

 

4. 병적 증명서 (Copy of Military Records for all applicants)

군대 다녀온 분들이면 이 병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있는 병무청에서 뽑으셔도 되고 지역에 병무청이 없으시다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요청하면 동사무소에서 요청해 1~2시간 안에 팩스로 받아준다고 합니다. 병적 증명서도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영어 버전이 있으니 영어 버전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추가: 4급 혹은 산업기능요원/전문연 이셨던 분들은 병적 증명서 대신에 4주 훈련만 받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분들도 병무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 배우자의 교육 증명 (Proof of Education and Skiils only necessary for dependent applicants)

제 배우자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왔기에 한국 동사무소에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네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영어 버전이 있으니 영어 버전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이에 덧붙여 배우자의 필요했던 서류들을 알려드리자면

1) Copy of diplomas, degree, transcripts and trade profession certificate or the equivalent

2) Copy of licenses and/or certificate

3) Proof of English and Other Language Skills (영어 코스 수업을 들은 정보를 보내야한답니다. 제 배우자는 대학을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 대학 졸업장과 성적표 등 닥치는대로 다 준비했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원어민이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 최종 학력이나 대학 학위 이후가 미국 학위면 괜찮을 것 같지만 Education Credential Evaluation을 받아야한다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일반 서류들:

1. 사진 

지원자 당 총 6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2인치 x 2인치)을 따라야하고 사진들 뒤에 이름, 생년월일을 연필이나 펜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진 가이드라인은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photos.html 

 

2. Proof of Health Insurance

현재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1) Total annual amount of the deductible or annual premium of health insuarance 가 나와있는 서류

2) For each policy, a copy of each policy page showing the terms and type of coverage and indiviuals covered OR A letter on the company letterhead OR other evidence from your health insurance company stating that you are currently enrolled in insurance OR the latest Form 1095-B OR Form 1095-C

건강 보험에 곧 드실 예정이라면 곧 건강보험에 가입할거라는 레터를 보내시면 되는데 시작 날짜와 term, 커버리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 Certified copy of criminal record for all applicants

교통 법규를 어긴 것 외에는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4. Copy of I-797 nonimmigrant approval notice(or I-129S)

전 H1B라 I-797A 제출했습니다.

 

5. EAD 카드들

지금까지 받은 EAD 카드들 전면 후면 다 스캔해서 제출 했습니다.

 

6. Copies of all I-20s if you attended a US university under an F-1 visa

제 것과 와이프 것 있는 것 모두 제출했는데 전 10년 넘은 대학 초반 때 I-20가 없어서 bn님과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간단한 레터를 적으면 된다고해서 그것과 함께 제출 했습니다.

 

7. Copies of DS-2019s if you were ever in J status

전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제출하실 분들이 있으실거 같아 남겨놓겠습니다.

추가: Two Years Rule에 걸리시는 분들은 Waiver Notice도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8. Evidence of all other previous nonimmigrant status in the US since your original entry (I797 approval notice and AP documents)

전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제출하실 분들이 있으실거 같아 남겨놓겠습니다.

 

9. 현재 여권 모든 페이지 칼러 스캔 그리고 만료된 여권이 있을시 만료된 여권의 biographic 페이지, US 비자 그리고 입국 도장 스캔

이게 솔직히 젤 힘들었습니다. 저와 와이프 것 스캔하니 1시간 넘게 걸리더라구요 ㅠㅠ

 

10. Certified translations of any foreign language documents

글 두번째 문단에 설명 적혀있습니다.

 

11. Copy of most recent I-94 record

이건 다들 잘 아실테니 뽑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2. Proof of income (배우자가 수입이 있다면 배우자도 포함)

최근 3년 동안의 W-2, 가장 최근의 pay stub 그리고 가장 최근의 IRS Tax transcript를 내야합니다. Tax transcript는 www.irs.gov/individuals/get-transcript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Copy of Credit Report and Score

www.usa.gov/credit-reports 에 가시면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Major 3사 중 한군데서 뽑아내는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포트에 크레딧 스코어는 안나와서 전 credit karma에서 제 이름과 함께 나오는 크레딧 점수 & 리포트를 뽑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이름이 스코어와 함께 꼭 나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크레딧 리포트도 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소셜 넘버가 없어서 소셜 디나이얼 레터를 포함시켜서 낼 예정입니다.

 

14. Copy of Bankruptcy filings

전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제출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남겨 놓겠습니다.

 

15. Proof of Household assets and resources

가장 애매하고 왜 내야하는지 조금 찝찝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내야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체킹과 세이빙 어카운트 스테잇먼트

 - Annuites, stocks and bonds(cash value)

 - Retirement accounts and educational accounts

 - Net cash value of real estate holdings.

이 중에 전 집이 있어서 집 텍스 서류에 집 appraised value가 적혀있어서 그걸 스캔해서 냈습니다. 아직까지 변호사가 별 말 없긴 한데 업데이트 있음 추후에 하겠습니다.

 

16. Proof of debts and liabilities (mortgages, car loans, unpaid child or spousal support, unpaid taxes and credit card debt)

이 중 모기지만 해당되는거 같아 모기지 스테잇먼트 제출 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있으나 빚을 진건 없어서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17. Public Benefits

이 부분은 제가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일단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18. Medical Exam

정해진 병원에가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밀봉된 봉투를 뜯지말고 보내거나 인터뷰 때 가져가야합니다.

추가: Civil Surgeon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2: 2021년 10월 1일부로 Covid Vaccine 서류가 추가 되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8806630 헬로구피님 글 참조

 

준비하면서도 서류 종류가 많았던거 같은데 적고 보니 역시 엄청나네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빼먹은 부분을 알려주시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 없이 영주권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케이스 업데이트도 같이하면 좋을 것 같아 남겨 봅니다.

2020

6/15 I-140, I-485 동시 접수

6/23 I-140 승인(프리미엄)

7/31 EAD, AP (콤보카드) New card is being produced 로 업데이트

8/4 콤보카드 approved

8/11 지문

8/14 콤보카드 수령

11/23 Case transferred to another office

11/24 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NBC로 이관)

2/25 Request for Initial Evidence Was Sent (Medical Exam을 내지 않아서 그에따른 노티스 예상)

3/11 RFE 보강 서류 제출 (출생신고와 Medical Exam 관련 RFE 였습니다. 변호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빼놓고 내서 출생신고 관련 서류들을 다시 제출했고 신체검사도 진행 한 뒤 서류 받아 제출 했습니다)

4/6 New Card Is Being Produced

4/7 Case Was Approved 드디어 승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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