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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us check을 리턴하는 법

bn, 2020-05-18 1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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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서 stimulus check이 잘못 발급 되었을 경우 반환하는 법을 공지하였습니다.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 링크의 Q52를 확인하세요. 

 

Stimulus check을 반환하셔야 하는 분 예시:

 

1. TY2019 (올해 7월까지 세금신고)나 TY2018 (작년 4월까지 세금신고)에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아니라서 1040NR로 신고하셨어야 하는데 터보택스나 크레딧 카르마를 써서 1040으로 잘못 신청하신 분 (수정: 단 2020년에 resident 가 되시는 분들은 올해 리턴하면서 받으실 수 있으실 수 있는 분이라 괜찮을 듯 합니다. 

 

가장 큰 예제는 6년차 미만의 유학생들입니다. 예를들면 2016년에 최초 입국하셨으면 2019년이 4년차이므로 202년까지 non-resident for tax purpose입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의무 조항이라서 무조건 1040NR로 신고하셨어야 하고 1040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stimulus check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탈루입니다. 참고로 총액 만불 이상 세금을 탈루 할 경우 영주권 거절 및 추방 사유가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6년차 기준은 중간에 갭이 있으셔도 전체 년수를 카운트 하고 현재 신분으로 있었던 기간 뿐만 아니라 기존에 teacher, trainee, student, Exchange Visitor, or Cultural Exchange Visitor로 있었던 년수를 전부 합산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6개월 동안 J1 교환학생 비자로 있었고 2015년에 최초 F-1으로 입국해서 2018년까지 체류 했고 2019년에 183일 동안 미국에 체류 했다면 2019년은 resident for tax purposes고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J-1 포닥이나 alien physicians, au pairs, short-term scholars, and summer camp workers 들도 최근 6년 중에 2년 이나 3년동안 non-resident로 간주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와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who-is-a-student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s-teachers-and-trainees 를 참고하세요. 

 

2. 가족 중에 SSN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ref: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3548/text?q=product+update#toc-idC62A2A4676F44E44B6A0D677C490FD17

 

복잡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은 취업가능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2019년 택스 (파일링 안 하셨을 경우 2018년 택스) Married filed jointly로 파일링 하셨으면 부부가 모두 취업 가능한 SSN이 있어야 2400불을 받을 수 있고 둘 중 하나가 SSN이 없으면 1200불도 못 받습니다. 그외 Head of household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실 경우 부부 한명이 ITIN이라도 1200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회계사 중에 왜 그러는 지 모르겠는데 결혼했어도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아니라 그냥 싱글이라고 보고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

 

아이 몫 500불은 아이가 취업 가능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만 아이가 ITIN만 갖고 있어도 부모의 payment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법상 가족중에 SSN 없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전액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가끔 회계사 중에 왜 그러는 지 모르겠는데 결혼했어도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아니라 그냥 싱글이라고 보고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때라면 세액이 비슷하게 나올테니 큰 문제는 안되는데 SSN없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시스템에 안들어가서 싱글 stimulus check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도 받으시면 안되는 돈입니다. 

 

 

 

Stimulus check을 반환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

1. 영주권 신청하실 분

 

공적보조/Public charge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안 받으시려는 분들 계시는데. Stimulus check은 세법상으로 2020년에 주어질 tax credit의 advance payment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USCIS policy manual에는 tax credit은 earned benefit이므로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2020년 연봉이 기준을 넘어가실 예정이신 분

 

내년에 보고할 2020년 tax credit 형식으로 지급되서 세금 보고할 때 차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준걸 다시 뺏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0 댓글

아놀드리

2020-05-18 12:33:41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저와 배우자는 SSN이고 자녀가 ITIN인 경우에 자녀를 제외한 어른에 대한 Stimulus check을 받은경우가 많은데

모두 리턴해야 하는건가요?

ddari3

2020-05-18 12:55:03

저도 상황이 그런데요ㅠㅠ

dokkitan

2020-05-18 13:05:33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명시 되있는 원문이 있을까요? 

bn

2020-05-18 13:54:17

https://www.vox.com/2020/5/6/21248074/immigrant-citizen-spouse-children-coronavirus-stimulus-checks
 

일단은 요 기사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시간 날때 한번 원문을 뒤져보겠습니다. 

dokkitan

2020-05-18 14:02:01

아, 이 기사에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원문 찾게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The IRS issues ITINs to unauthorized immigrants so they can pay taxes, even though they don’t have a Social Security number. If anyone in the household uses an ITIN — either a spouse or a dependent child — that means no one in the household will qualify for the stimulus checks unless one spouse served in the military in 2019"

 

아놀드리

2020-05-18 15:52:24

bn님 설명 감사합니다

bn

2020-05-19 00:43:29

원문 읽어보니 자녀가 ITIN가지고 있는 건 부모 stimulus check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리버뷰

2020-05-19 14:25:51

확인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Dokdo_Korea

2020-05-18 13:00:21

감사합니다.

애플사자

2020-05-18 14:33:44

2019년에 결혼 했는데 아직 2019 택스를 보고 안해서 2018년 택스리턴은 싱글로 된 상태라서 체크가 들어 왔는데요. 이경우도 반납 해야 되나요? 2019년 택스를 Married Joint로 할 예정이라서 배우자가 ITIN을 신청할 예정이라서요 

 

 

아니면 married separately 2019년을 보고하고 내년 4월전에 배우자가 ssn을 받게 되면 괜찮으려나요?

자문자답인데 찾아보니 만약 따로 보고를 할시에는 ssn있는 사람은 받을수 있다고 나오네요 

 

spouses file separately, the spouse who has an SSN may qualify for a Payment; the other spouse without a valid SSN will not qualify.

bn

2020-05-18 15:14:59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4월 전에 Ssn 받으시면 추가로 배우자 분껏 만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2018년 보고 내용으로체크를 받으셨으면 2019년을 ITIN을 포함한 married filing jointly 로 하셔도 문제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흠 근데 밑에부분은 제가 이해한거랑 상반된 얘기 같은데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애플사자

2020-05-18 15:24:33

영어로 된 부분은 q26에 보면 나와있는 답변입니다 링크 걸어주신 irs 웹사이트요 

bn

2020-05-18 15:27:09

Q23에 나와있네요. 저렇게 나와있으면 맞긴 할텐데 진짜 원문 한번봐야겠네요. ITIN얘기는 married filing jointly 에만 해당되는 단서조항이 있을지도요. 감사합니다. 

애플사자

2020-05-18 15:35:27

앗 다시보니 23번 이네요 제가 23번 26번을 둘다 열어둬서 헷갈렸네요 ㅎㅎ 

체보아

2020-05-18 14:37:06

6년차 미만의 유학생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싶어서 그런데요, F1 OPT 이지만 2년차에 졸업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의 180일 기준을 넘으면 resident 로 간주되는것 아닌가요?

bn

2020-05-18 14:39:09

안됩니다. F1 OPT는 다른 신분이 아니고 F1 신분이 그대로 가는겁니다. OPT는 엄밀히 말하면 취업도 아니고 학위 과정으로 부수적인트레이닝을 하는거라 학생신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MountainSan

2020-05-18 14:38:3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sident for tax purpose 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 고등학교 F1 calendar year로 4년 다니고 대학교에서 F1 calendar year로 2년다녔으면 그때부터 6년차가 맞나요? 아니면 다른학교/휴학으로 처음부터 리셋되나요?

bn

2020-05-18 14:39:28

네 그러면 6년차가 맞아요. 

MountainSan

2020-05-18 14:41:14

bn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예전 택스 Amend 해야하나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아직 OPT신분이라 요즘 정보글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okdo_Korea

2020-05-18 16:31:43

작년 세금보고 까지는 와이프를 ITIN으로 보고해서 해당안되고,

금년 초에 와이프도 SSN를 받았지만  금년 세금보고는 할 수가 없어서 (income 0) 해당안되고....ㅠㅠㅠㅠ

 

꼭 내년 세금보고 때 $3,400 (성인2 + 자녀 2)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ㅠㅠ

nynj91

2020-05-18 22:51:19

안녕하세요, 인컴이 있어야만 세금보고 하는건 아니고 소셜이 있으시면 married filing joinly넣으시면 될텐데 혹시 보고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bn

2020-05-19 00:44:59

+1

Dokdo_Korea

2020-05-19 11:27:13

저와 아내가 둘 다 income이 0입니다. ㅠㅠ  Full-Time 학생이었고, 두번째 Master Degree라서 CPT도 없었구요.  F-1중 영주권 수속을 해서 받은 케이스라 그렇습니다.  (미국 온 지는 오래 되어서 세법상 레지던트입니다.)

 

Income 0인 사람들 같은 non-filer도 stimulus check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IRS에서 non-filer 세금보고 페이지도 마련해 놨더라구요. (꽤나 허접해요) 

거기에 일단 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아내가 이번에 SSN을 받아 처음 세금보고 신청을 한 거라 IRS 시스템 상 업데이트가 잘 되어서 check를 이번에 받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받으면 감사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nynj91

2020-05-19 17:45:49

ITIN에서 SSN받으신거면 지금이라도 IRS에 편지보내서 Update시켜주세요. 그러면 작년에 ITIN으로 했더라도 SSN으로 한것처럼 기록이 바뀝니다. 그렇게되면 순서는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Stimulus check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세요. 그리고 Non-filer등록 하셨다고했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될거에요. 한가지 걱정되는건 지금 IRS가 페이퍼 서류를 하나도 프로세스 안해서 절차가 조금 늦어질것 같긴 합니다.

Dokdo_Korea

2020-05-19 20:28:26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피스들이 다 문닫아서 늦어질꺼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ㅎㅎ

이성의목소리

2020-05-18 22:45:33

학교에서도 전체메일로 이거 주의하라고 경고하더라구요. 전 작년꺼 아직도 안해서....

아놀드리

2020-05-19 01:28:06

bn님 "2. 가족 중에 SSN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네요!

Dokdo_Korea

2020-05-19 11:34:03

그외 Head of household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실 경우 부부 한명이 ITIN이라도 1200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부부 중 한명이 Stimlus check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에,  아이들 Refundable Child Tax Credit 은 못받게 되는거죠? 

Dokdo_Korea

2020-05-19 16:53:29

자문자답이네요.

Refundable Child Tax Credit (정식명칭은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은 부모가 joint로 하든 separate로 하든 HOH로 하든 상관 없어 보입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라면 알려주세요~

가데스

2020-05-23 06:03:38

만약에 리턴을 해야하는게 맞는사람이 체크를 디파짓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글에 세금탈루이고 영주권을 못받고 추방될수도 있다라고 쓰셨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 직장에서 한국에서 인턴으로온 학생이 2년 일하면서 소셜넘버가 있어서 세금보고를 했다네요.  2년이란 계약기간이 끝나서 올해 2월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5월초에 돌아간 학생이름으로 직장으로 1200불 체크가 메일로 왔데요.  

체크왔다고 말해줬더니 지인한테 지인 통장에 디파짓하고 돈을 자기한테 한국으로 붙혀줘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당연히 불법인거같아 제가절대하지말라고 했어요. 

근데 제 지인은 뭔일 생기겠냐고 해주고 싶어하는거같아서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가데스

2020-05-23 07:32:36

한국에서 왔다갔던 인턴은 유학생이 아니고 정식으로 노동허가를받고 들어왔다가 2년일하고 돌아간 케이스라네요.

bn

2020-05-23 09:32:40

엉클샘 무섭습니다. 몰랐다면 모를까 인제는 지인분도 willfully committing tax fraud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마 본인 이름 계좌 아니면 입금 안된다고 하신 분들도 있던 것 같은데... 

가데스

2020-05-23 10:10:44

그렇죠.

부탁 들어주지말라고 말해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논문정복

2020-05-23 06:51:49

유학생의 경우5년차 이상이면 괜찮지 않나요? 1200불 주는건 2020 택스 리턴에서 미리 주는 거 아닌가요?

bn

2020-05-23 09:24:05

5년차 이상이라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인정되면 괜찮습니다. 

논문정복

2020-05-23 12:45:44

아 제가 정확하게 물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2015에 입학한 사람은 2020년에는 resident 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 stimulus check가 2020 기준이기 때문에 2015에 입학한 사람도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했다면 NR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예를들면 2015년에 최초 입국하셨으면 2019년이 5년차이므로 2019년까지 non-resident for tax purpose입니다

bn

2020-05-23 21:08:27

제가 다시 법안을 보긴 봐야하는데 지금 받는 건 문제가 있고 나중에 2020년 택스보고때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체크 발급 대상자는 최소한 2019년에 세법상 거주자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니까요?

오토로

2020-05-23 20:56:33

정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5년미만 F1인데 OPT로 작년 수입이 있어 텍스 보고를 하던 중,잘못된 정보로 인해 터보텍스를 이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200불을 받았구요, 그 후 Sprintax로 다시 어맨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결혼영주권 신청하려고 준비하는데요. 본문 글에 영주권 신청 예정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040NR로 어맨드 후에도 영주권 신청 예정이라면 1200불 반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합니다~

bn

2020-05-23 21:07:24

아뇨 대상자 아니니까 반환은 하셔야 되고요. 대상자인데 영주권 신청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반환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토로

2020-05-23 21:09:15

아~ 설명 감사합니다!! 반환해야겠네요~~

화성탐사

2020-05-23 21:25:55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P1은 SSN (F1), P2는 ITIN (F2), P3는 SSN인 케이스구요, 2019 택스보고는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해서 이번 체크는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0택스보고를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면 P1+P3 분량의 체크를 내년에 받을 수 있을까요? F2신분의 ITIN 소지자를 separately하게 보고해도 상관없을지, 지금까지 jointly로 해오다가 2020년도만 separately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bn

2020-05-23 21:32:32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계산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면 bracket도 달라지고 standard deduction도 양이 줄고 tax credit 계산도 달라지고 하거든요. 

화성탐사

2020-05-23 21:39:46

신분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저도 separately로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학생신분인지라 소득이 적어서 bracket이 큰 변동이 없을것 같고 standard deduction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보고할때 둘다 해보고 잘 따져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늴리리

2021-02-16 05:02:06

오래 지난 이야기지만, 이번 세금 보고하실때 혹시 MFS로 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인컴에 따라서 소탐대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MFJ로 하시면 Standard deduction이  $24,800 인데 이 금액에 대한 MFS 신고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federal만 놓고 봤을때 $2778.5 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주에 따라 박사생들이 받는 월급이 워낙 달라서... 만약 $24,800 이상의 income이 있으시다면 MFS는 초과분에 대해서 12%의 federal 세율 적용이라.. MFJ의 10%에 비해 2%씩 더 붙어서 내야하는것도 있고요.

 

만약에 인컴이 standard deduction금액보다 작거나, stimulus check를 p1과 p3가 여러회차를 받는다면 MFJ가 나을 수 있겠네요.

두가지 다 프로그램 돌려보시고 선택하시는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화성탐사

2021-02-16 05:51:56

2차 체크때 법이 바껴서 P2 제외하고 체크받았습니다. 1차도 retroactive하게 적용해서 이번 택스보고때 P2제외하고 체크를 준다고 하니 MFJ/MFS 가 무의미해 졌습니다. 원래 하던대로 MFJ로 보고할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isianthus

2021-02-16 06:00:02

1차때 잘못받아서 얼마전에 반납우편 보냈습니다. 2차랑 3차가 안왔는데 제가 알기론 F-1 1040NR 학생이라도 세법상 납세자로 되기 때문에 2차와 3차 총 2000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시스템상 못받았는데 이건 제가 따로 이번에 세금보고할때 Recovery credit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2017년 8월 첫 입국이었는데 2022년에 21년도 세금보고를 Resident Alien으로 할수 있게 되는것이지요? 

bn

2021-02-16 06:04:36

2차 3차도 resident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isianthus

2021-02-16 06:05:47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추가 

 

제가 3년이상 미국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되는것 같은데 글 갈무리해봅니다. 2017년 첫입국에 지금까지 횟수로 4년차입니다. 가능할까요??

 

International students who spend 31 days in the U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183 days during the three-year period —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two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 are considered as “residents for tax purposes,” according to Sprintax. Sprintax offers tax prep solu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scholars and non-resident professionals.

 

https://www.studyinternational.com/news/next-stimulus-check-international-students/

bn

2021-02-16 06:24:44

기자가 중요한 부분은 빼먹고 환타지 소설을 써놨네요. 이런 기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겁니다. 저 계산 법에 사용되는 체류 일자는 F1으로 최초 입국후 첫 five calendar year 동안의 체류일을 하루라도 카운트 하시면 안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 Do not count days for which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 A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Exempt Individual - Who is a Student: A student is any individual who is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on an "F, " "J, " "M, " or "Q " visa for the primary purpose of studying at an academic institution or vocational school, and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at visa.

 

>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if you have been exempt as a teacher, trainee, student, Exchange Visitor, or Cultural Exchange Visitor on an "F, " "J, " "M, " or "Q " visa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unless you establish to the satisfaction of the IRS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and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nonimmigrant status.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who-is-a-student)

 

Lisianthus

2021-02-16 06:27:18

아아! 정말 감사합니다. 6년차 거주자 외국인이 되는 23년까지 잘 버텨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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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 2022-10-11 4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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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의 애국가

| 잡담 24
달라스초이 2024-03-08 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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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영주권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ㅠㅠ

| 잡담 49
호연지기 2024-03-26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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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얏트 스위트 어워드 거래 문제없나요 ?

| 질문-호텔 12
SoleilLight 2024-03-28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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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United Business 카드는 빠른 배송이 안되나 봅니다.

| 후기-카드 2
행복한생활 2024-03-2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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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128
블루트레인 2023-07-15 1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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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이들끼리 한국가는데 UA basic economy타고 가는게 나을까요?

| 질문-항공 9
tororo1990 2024-03-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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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 아너스 비지니스 카드 연회비 및 혜택 변경 (연회비 195불, 8천불/6개월, 보너스 17.5만)

| 정보-카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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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찌개 2024-03-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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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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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ph 2020-09-02 7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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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2022 크리스마스 선물 - 문구/만년필에 관한 아무 질문이나 받아요.

| 잡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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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잠 2022-12-03 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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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Tesla 리퍼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 글에 점을 찍어주세요

| 정보-기타 389
마일모아 2023-05-19 1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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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블 출사展 - 87] 벚꽃

| 잡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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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는블루문 2024-03-25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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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 택스 활용 Treating a Nonresident Spouse as a Resident 방법 궁금합니다

| 질문-기타 4
두우둥둥 2024-03-2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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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2. 에어비앤비 오토메이션 (단기렌탈 자동화) 시스템 만들기

| 정보-부동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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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2024-03-27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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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mex Airline Credit DP

| 정보-카드 3391
바이올렛 2019-03-18 2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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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Mobile Passport Control 후기 - LAX 입국심사 초스피드 초강추 무료

| 후기 10
사골 2024-03-27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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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중국 여행비자 신청하기 (내용 업데이트, 2024/02/07 ver.)

| 정보-여행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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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이돌아갔다 2023-03-21 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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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스 여행 예약 사이트: UR 몰에서 Chase Travel로 이름 변경 중

| 정보-카드 3
마일모아 2024-03-2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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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k Sync Module 2 셋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질문-기타 2
영원토록 2024-03-27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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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IRA 실수 32 가지 (32 Common IRA Mistakes)

| 정보-은퇴 310
도코 2024-01-27 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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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트 포인트 발전산

| 질문-호텔 8
아이링님 2023-01-24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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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송크란(날짜 첨부)

| 정보-여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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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빵 2024-03-2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