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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update-병원 financial assistance 신청 후 settle]응급실 병원비 도와주세요 (feat 코로나)

backhome | 2020.09.18 06:55:3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11/29 업뎃 합니다. 마모에 병원비 관련 질문이 심심찮게 올라오니 나중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올립니다. 병원 간지 3달, 빌 나온지 2달 만에 세틀이 되었네요.

 

병원 내의 financial assistance 프로그램 신청을 하여, 병원비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큰 병원마다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인컴 베이스로 병원비 전체 혹은 일부를 깎아줍니다. 저는 올해 실직한 기간이 있어서 다행히 qualify 되었습니다.) 최종 병원비의 18% 정도인 1026불 정도가 저에게 차지되었고, 전 직장에서 넣어주던 hsa에 있던 자금으로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다가도 보험회사에다가도 전화를 10번 정도 하고, 서류 준비하고 상황 설명하는 레터 쓰고 하는데 시간이 1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맘고생은 말도 못했고요. 서류 보낸 후, 승인은 2-3일 만에 빨리 났는데, 최종 빌이 오기까지 1달 반이 더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도 돈을 다 못 받을 걸 아니 professional fee를 깎아주고 다시 보험에 청구하고 하는 일들을 하더군요. 잘 해결되어 감사한 마음이고, 답글로 응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좋은 정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미국 병원비 헬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고생 하고나니 병원 갈 때마다 무섭습니다. 다시는 응급실은 안 가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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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글인데 복잡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네요. 마모에 병원비 관련 글들을 검색하여 좋은 정보를 얻었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새로워서(!) 그리고 어떻게 상황을 타개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의견을 여쭙고자 올려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8월에 코로나 증상을 의심하여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보험이 하이 디덕터블이라 생각을 많이 하고 갔고, 열이 나고 기침과 까끌한 목, 결정적으로 chest pain이 그 날 consistent 했기 때문에 urgent care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응급실 방문하였습니다. 보험회사로 넘어간 빌을 보니 contracted 가격으로 $5756이 청구되었고, 제 보험이 $6000 까지 디덕터블이라 모두 저에게 청구된 상황입니다. 6월 말에 직장을 그만 두고 코브라 보험을 가지고 다른 주로 이사하여 병원은 out of network입니다. 

 

응급실 방문 당시에 코로나 증상과 비슷한 증상들이 있었고, 그 이유로 방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의사가 테스트를 하자고 하였는데 제가 전날 무료 테스트 사이트에서 검사를 받은 상태라고 하자 병원에서는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테스트를 이 병원에서 받았더라면 청구 코드가 들어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가슴 통증으로 피검사, EKG, 엑스레이를 찍었고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 받은 After visit summary diagnosis에 chest pain 그리고 suspected COVID symptoms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CARES Act 그리고 보험회사들의 코비드 테스트와 치료 관련한 cost share waiver에 대한 기사들을 봤었고, 어쩌면 그게 저한테 적용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집에 왔습니다. 

 

보험회사 클레임을 조회하니 다 저에게 청구되었길래 보험회사와 병원에 전화해서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슴 통증 (other chest pain)이 메인으로 올라와있고 코로나 관련 코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병원에선 Z20.828 (Contact with and (suspected) exposure to other viral communicable diseases)이 적혀있다고 하네요 (적어는 놓고 청구코드로는 넣지 않은걸까요). 보험회사 rep이 병원과도 통화해주었는데 병원 빌링 오피스는 모든 테스트가 다 정상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코드를 바꿀 수 없다?)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코로나 증상이 의심된다고 쓰지 않았냐" 하니 침묵하며 아직 보험으로부터 최종 빌을 못 받아 뭐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하네요. 병원에선 recode를 해줄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제가 생각한 방법들은 이것입니다. 단계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1번이 불가하면 2번 이런 식으로) 

 

1. 병원에 appeal을 하여 코로나 의심 증상이 메인으로 recode하게 한다. 

2. 병원 빌을 받아들이고, 병원의 payment assistant program을 신청해본다. (올해 직장을 옮기면서 3개월 정도 페이가 없어 연봉이 많이 줄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negotiator를 고용하여 병원빌을 삭감해본다. 

 

지금은 1번 단계인데, 사실 병원이 무슨 이유로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로 코딩을 할 수 없는지 (해주지 않으려는지?) 정보도 많이 없고 의중을 알기가 힘들어서 어떤 논리로 반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테스트도 오더하지 않았고, 코딩하기가 애매한걸까요.

 

제가 생각한 반박 논리들은 이런 건데요: 1) 열 나고, 기침 하고, 목이 따갑고, 가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갈 수 있는 의료 시설이 응급실 밖에 없다. 만약 urgent care를 갈 수 있었다면, 가슴 엑스레이, 피검사, 오피스 비짓까지 포함하여 250불 정도에 해결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런 것을 감안해달라? 2) 애초에 코로나 의심 증상들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한 것이고, 의료진들도 그에 준하는 (테스트 오더 등) 조치를 하였다. 그런데도 왜 메인 코드가 코로나 의심 증상들이 아닌 것인가 3) 응급실 의사가 내 증상을 듣고 코로나 테스트를 하려고 했으나, 내가 전날 테스트를 받았다고 하여 하지 않았다. 그것을 말한 이유는 테스트 키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였다. 만약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테스트를 받았다면 코드가 달라지고 웨이버가 되었을 것인가. 

 

제가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여 저게 말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보험회사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니 z20.828 코드도 cost share waiver에 포함되는 코드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관련 법안을 찾아보아도 병원의 청구 코드와 관련된 정보는 없고, 보험회사 관련한 정보가 많네요. 1번을 실행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차라리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두달 간 많이 아팠고, 여러 힘든 일들이 겹쳐 지쳐있는 상황에 보험을 가지고서도 6000불이라는 병원 빌이 오니 더 지치네요..

 

넋두리는 이만 하고, 어떤 정보, 경험, 의견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너무 멘붕이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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