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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회사 체크 캐쉬아웃

한번더쌩쌩 | 2020.10.14 23:36:3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간혹 주변에 회사에서 Pay able to 공간에 "CASH"라고 적어서 발행해주는 Cash 체크를 받아서 이걸 은행에 입금해도 되는지, 

 

아니면 은행이나 체크 캐쉬아웃해주는 곳에 가서 현금으로 찾아서 써도 기록에 남는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학생비자나 여행비자와 같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생각도 해서는 안되는 부분인거 같구요. 

 

반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오면 고민을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회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체크를 발행하는지에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요. 

 

 

2. 5000불 이상의 회사명으로 발급된 cash check를 은행에 입금했을 때 따로 IRS에 보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체크의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캐쉬아웃하게 되면 기록이 남게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부분도 있는지요?  

 

사실 회사명으로 발행되는 cash check는 회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받는 사람들은 참....난감하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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