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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Update 20210212) J1 waiver&H1B 관련 질문...

미국너구리 | 2020.11.04 04:35:5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20210213)

아래 업데이트 하면서 질문도 좀 하고 싶어요..

 

담당자 답변으로 부족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네요..

 

이제 H1B approval을 받아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요, 비자 사진은 찍어서 갖고 있고, 방금 DS-160을 제출하였습니다.

 

1. 나름 열심히 인터넷 찾아가며 공부해보니, 앞으로 추가로 해야하는 것이 아래인것 같은데요 . 이 순서가 맞나요? 

a. DS-160 작성 및 제출 (온라인) - 완료.

b. 비자 인터뷰 수수료 내기 $190

c. 비자 인터뷰 날짜 예약하기

d. 비자 인터뷰 보기

e. 비자 stamp 받기

 

2. 비자 인터뷰 수수료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ㅠㅠ

 

3. 비자 인터뷰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몇몇 블로그를 보기는 했는데, 확신이 안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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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Update)

쪽지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도움이 될 내용도 있기에, 일단 제 타임라인을 올립니다. 

 

2020/07/10 J1 waiver 서류를 미국 국무성과 한국 영사관에 제출

2020/08/30-2020/09/10 J1 waiver status 에 모든 서류 received로 뜸

2020/11/02 Request for Sponsor Views 가 sent 상태로 뜸

2020/11/03 Sponsor에서 서류 작성 요청 emaild을 저한테 보냄.

2020/11/04 서류 보냄

2020/11/06 주소 변경 요청 및 서류 보냄

2020/11/14 Sponsor Views 가 received 로 뜸

2020/11/19 Change of Address 가 received 로 뜸

2020/11/24 Recommendation이 Sent 로 뜸

 

2020/11/30 J1 expire

 

2020/12/08 I612 approval 이 USCIS 온라인에 뜸.

2020/12/09 I-797C notice of action 메일 받음. (2020/12/07이 approval date)

2020/12/09 학교측에서 H-1B 작업 시작

2020/12/16 I-797 메일 받음

2020/12/18 학교 측에서 H-1B를 USCIS로 메일 보냄

 

2020/12/29 J1 grace period 만료로 급거 한국으로 귀국 (grace period 이전에 H-1B가 USCIS측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귀국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끝까지 기다렸으나 Premium process 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접수되었다는 것이 떠나기 전까지 안뜨더군요...)

 

2021 1월 초 USCIS 시스템에 접수되었다고 떴는데 날짜가... 2020/12/21, 즉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ㅠㅠ

 

2021 1월 중순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가 뜸

2021 1월 말 - 정식 메일로 받은 사유는 "미국 내에서 change of status를 요청해놓고 미국을 떠남" 이라고 하네요.

2021 2월 초 - H-1B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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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에서 3년간 많은 도움 받다가 이번 기회로 가입한 미국너구리입니다.

 

J1 waiver 및 H1B transfer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J1 5년이 만료되는 것이 11월 30일인데 코비드 사태로 인한 연구지연으로 인해 급하게 7월 10일에 J1 waiver 서류를 미국 국무성과 한국 영사관에 제출했습니다.

J1visawaiverstatus.state.gov에 8월 30-9월10일까지 모든 서류가 receive 되었다고 떴으며, 

11월 2일에 Request for Sponsor views 가 떴습니다. 이는 제가 J1 초기 2년을 미국 국립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의 opinion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대학교에서 J1 Postdoc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금 해당 미국 국립기관에 요청 서류를 제출했고요.

 

제 질문은 

 

1. J1 waiver (No Objection)를 신청중이고 현재 Department of State에서 처리중인데 주소 변경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제가 11월 30일에 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인데 현재 정황상 Department of State에서의 Recommendation letter와 USCIS에서의 I-797C notice가 11월 30일까지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자 만료에 맞춰서 집 계약도 termination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11월 30일이후에 H1B 과정의 진행이 되면 진행하고 아니면 미국을 떠나기전에 좀 놀다갈 이유로 친구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집으로 주소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막상 후기를 찾기도 힘드네요. 

https://m.hibrain.net/abroadlife/cafes/42/posts/304/categories/NAT/categories/ALL/articles/399887?pagekey=399887&categoryType=VISA&keyword=address&listType=TOTAL&pagesize=10&sortType=RDT&cntType=NAT&limit=25&displayType=QNA&siteid=1&page=1

에서는 주소변경을 우편으로 한 것 같은데

J1visawaiverstatus.state.gov

에서보면 Inform the Department of State에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네요.

 

혹시 J1 waiver 도중에 주소변경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절차나 timeline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가요?

 

2. Grace period동안에 H1B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제가 있는 학교에서의 HR에서 말이 계속 바뀌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H1B Expedite process가 11월 30일까지 끝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J1이 expiration이 되는 11월 30일전에 H1B Expedite process를 신청만 하면 Grace period 동안에 H1B 가 완료되니까 그 이후에 일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하는 이야기로는 Grace period (12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H1B Expedite process를 제출만 할 수 있으면 grace period가 지나더라도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H1B가 되고 그리고 대학교에 다시 hiring process가 되는 과정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 12월 20일에 신청을 하면 1월 넘어서도 체류하며 H1B를 받고 정식으로 hiring process가 되는 동안에  미국에 있어도 된답니다. 다만 Grace period와 H1B 신청 기간 모두 일은 하지 못하지만요...

어떤게 사실인가요???

저는 Grace period 동안에는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3. J1 waiver 만 미리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H1B를 신청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현재 상황상 12월 전까지는 J1 waiver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Grace period동안에 H1B Expedite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Prevailing wage와 여러 서류 상황을 고려하면 H1B를 1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중인 것이 J1 waiver만 어떻게든 12월까지 받도록 하고 내년에 H1B 비자 스탬프 정지 행정명령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H1B를 신청해볼 까 하는데요 (물론 행정명령이 연장되면 이도 불가능하지요...),..

즉,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상황이 너무 복잡한지라, 수개월간 많은 후기를 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혼자 공부해봤지만 위 부분은 도저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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