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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서류준비중 궁금한점

이돈네요 | 2021.01.28 01:53:0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경력증명서 때문에 변호사와 아규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레터 형식으로 문서를 받아달라는데 
현재회사에서는 레터로 받는게 문제가 없는데 이전에 7년 다니던 회사의(현재 회사는 만3년) 경력이 더 길다보니

이부분을 레터형태로 받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아래같은 문서가 대표이사 직인도 찍혀있고 회사명도 잘적혀있고(지우긴했지만)
직위랑 역활도 명시되어있어서  오히려 더 나을것 같은데

제목 없음.png

 

레터 형태가 아니면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수 없다고 못을 박네요
 

변호사가 땡강 부리는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혹시나 이민국에서 위와 같은 문서로 경력 증명하면 reject당하나요??

물어볼데가 없다보니 이쪽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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