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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리파이낸스 후 세금보고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랭이 | 2021.02.25 01:26:4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모에서 도움을 드리진 않고 늘 받기만 하는거 같아 몇번 망설이다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년 한창 금리가 낮을 시기에 리파이낸싱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진행하면서 새로 받는 모기지는 제 이름이 아닌 부모님 중 한분 명의로 받았으며, 부동산 Deed (title) 또한 저희 부부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2020년 12월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액의 1% 정도의 Excise tax를 County에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금보고상 제가 부모님께 집을 판매한 것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터보텍스로 보고를 하다보니 해당 커뮤니티에 문의를 했을 땐, 새로운 모기지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지불된 property tax와 이자에 대해서만

itemized 하여 보고하고, 5년중 실거주 2년 조건이 충족된다면 MFJ 기준 $500,000이하의 gain은 별다른 보고가 필요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12월까지 제 명의로 모기지가 있었던 날까지 지불했던 재산세와 이자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098은 이미 발급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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